최종편집 : 2024-04-28 21:14 (일)
도, 부동산교부세 개선촉구
상태바
도, 부동산교부세 개선촉구
  • 윤동길
  • 승인 2007.11.22 20:4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전북도는 현행 부동산교부세의 교부기준의 불합리적 기준으로 지역불균형이 심화될 수 있다며 합리적 개선을 촉구하고 나섰다. 

22일 전북도에 따르면 올해 종합부동산세 과세규모는 2조8814억원으로 전망, 지난해 1조7179억원 보다 67%, 시행첫해인 2005년 6426억원에 비해 무려 488% 증가된 금액이다. 

이처럼 막대한 규모의 종부세는 취·등록 및 재산세 감소분으로 지자체에 전액 부동산 교부세로 교부된다. 

전북도의 경우 지난해 3000여명이 79억원을 납부하고 부동산교부세로 도 58억원, 시·군 454억원 등 초 512억원을 교부받았다. 

그러나 현행 부동산교부세의 교부기준 가운데 시도에 교부되는 취·등록세 감소분의 경우 종부세 시행 첫해인 2005년도로 고정하고 있어 시·도간 불형평성이 발생하고 있다.

때문에 부동산거래량과 대형세원 발생요인이 부족한 전북의 경우 올해 막대한 종부세 증가에도 불구하고 지난해 수준의 부동산교부세를 교부 받는데 그칠 전망이다. 

이에 따라 도는 전국 시도지사협의회를 통해 합리적인 개선을 수차례 건의한데 이어 최근 시도지사협의회에 개선안을 마련해 제출했다. 

도 관계자는 “시도 지방세수입의 70%를 상회하는 취·등록세 감면조치로 세수가 급감, 재정운영에 막대한 차질을 빚고 있다”며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부동산교부세 입법취지에 부합하도록 교부기준의 합리적인 개선이 절실하다”고 말했다. 

한편 올해 부동산교부세가 12월 교부될 예정이어서 부동산 거래세 감소분에 대한 교부금액이 어떻게 산정될지 관심이 모아진다.
윤동길기자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
이슈포토
  • '2024 WYTF 전국유소년태권왕대회'서 실버태권도팀 활약
  • 군산 나포중 총동창회 화합 한마당 체육대회 성황
  • 기미잡티레이저 대신 집에서 장희빈미안법으로 얼굴 잡티제거?
  • 이수민, 군산새만금국제마라톤 여자부 풀코스 3연패 도전
  • 대한행정사회, 유사직역 통폐합주장에 반박 성명 발표
  • ㈜제이케이코스메틱, 글로벌 B2B 플랫폼 알리바바닷컴과 글로벌 진출 협력계약 체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