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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개발사업 중복.과잉 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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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개발사업 중복.과잉 투자
  • 윤동길
  • 승인 2007.11.22 20:4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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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각종 지역개발 사업이 부처별로 중복투자 되면서 사업의 효율성이 낮고 지역의 균형발전에 큰 도움이 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22일 감사원은 국회의 감사청구에 따라 행정자치부 등 6개 중앙부처와 전북 등 21개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실시한 ‘지역개발사업 추진실태’ 감사결과를 발표했다. 

감사원에 따르면 행자부의 오지종합개발사업과 농림부의 농촌정부기반확충사업은 사업내용과 지원규모가 사실상 동일하면서도 ‘오지면’과 ‘정주면’으로 중복 투자되고 있다.

또 행자부의 도서개발사업과 해수부의 어촌종합개발사업도 지원대상이 중첩됨에도 부처 간 업무 연계가 이뤄지지 않아 소규모 어항의 과소·과잉 개발의 문제점이 드러났다. 

특히 소도읍육성사업의 경우 정부가 예산사용 목적이 정해지지 않은 보통교부세로 지원한 뒤 지자체에서 타 용도로 예산을 사용, 해당 사업들이 차질을 빚고 있는 실정이다.  

실제로 남원시는 지난 2005년과 2006년 2년에 걸쳐 오지종합개발사업의 투자대상이 아닌 3건의 법정도로 건설에 18억원을 사용했다.

이처럼 보통교부세로 예산이 지원되면서 지자체의 투자순위에 밀려 이들 사업에 지원된 예산이 제대로 사용되지 않는 사례가 전국적으로 빈번한 것으로 감사결과 드러났다.

감사원은 오지개발촉진법을 폐지하도록 행자부에 개선명령을 내렸으며 오지개발사업을 농림부로 완전 이관해 농촌정주기반확충사업과 통합하도록 했다.
윤동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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