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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친김에 경제자유구역 지정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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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친김에 경제자유구역 지정까지
  • 윤동길
  • 승인 2007.11.22 20:4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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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경제부 30일 추가지정 대상 선정

‘이젠 경제자유구역 지정이다’ 

새만금특별법과 태권도공원특별법 제정에 성공한 전북도가 ‘새만금·군산경제자유구역 지정’을 위해 도정의 역량을 쏟아 붓기로 했다.

22일 전북도에 따르면 재정경제부는 오는 30일 경제자유구역위원회를 열고 경제자유구역 추가 지정 대상을 선정한 뒤 오는 12월 3일 최종 결과를 발표한다.

지난 2003년에 한차례 고베를 마신바 있는 전북도는 새만금특별법 국회 통과로 추가 지정 가능성이 그 어느 때 보다 높아진 만큼 큰 기대를 걸고 있다. 

도는 앞으로 7일간 그야말로 총력전을 계획하고 있다. 

김완주 도지사는 전희재 행정부지사와 한명규 정무부지사를 서울에 상주시켜 중앙부처의 동향에 따른 즉각 대응에 나서도록 했다. 

전 부지사는 농림부와 환경부를 방문해 새만금·군산경제자유구역 지정을 위해 동향파악은 물론 설득활동을 병행하게 된다.

현재 경제자유구역 지정을 신청한 전체 면적 9638만㎡ 중 2673만㎡(27%)가 농업진흥지역으로 지정돼 있어 농림부를 비롯해 환경부와의 협의가 절대적이다. 

한 부지사는 주무 부처인 재경부를 전담한다. 

김 지사의 특명을 받은 양 부지사는 오는 27일과 28일 양일간에 걸쳐 치러질 도정 질의에도 참석하지 않고 경제자유구역 추가 지정에 집중할 것을 주문했다. 

도의회와도 사전 협의가 이뤄진 상태다. 

심보균 기획관리실장은 “특별법 현안이 해결된 만큼 경제자유구역 추가 지정이 앞으로 남은 최대 과제이다”며 “반드시 새만금·군산경제자유구역이 추가 지정될 수 있도록 전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재경부는 경제자유구역 지정을 신청한 전북과 대구.경북, 강원, 전남, 경기.충남 등 5곳에 대한 현지 실사를 마친 상태로 합동설명회 등을 앞으로 2~3곳을 선정할 예정이다.
윤동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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