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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산시체육회 정상화 위한 노력 가시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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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산시체육회 정상화 위한 노력 가시화
  • 정영안 기자
  • 승인 2019.04.18 17: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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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산시의회의 예산삭감으로 유명무실해진 익산시 체육회가 각종 규정에 대한 개정안을 제시하고 정상화를 위한 절차에 들어갔다.

18일 ‘익산시체육회 정상화를 위한 비상대책위원회’는 시청 기자실에서 간담회를 갖고 “시 체육회 공백의 최소화를 위해 지난 1월부터 5명의 위원들로 구성된 비상대책위를 구성해 체육회의 불합리한 제도와 규정을 검토하는 등 정상화에 주력해 왔다”고 밝혔다. 

비상대책위는 지난 1월부터 4월까지 총 8회의 회의를 통해 9가지의 개선책을 익산시에 권고했다. 

비상대책위는 익산시 체육회의 각종 규정에 대한 개정안을 제시했다. 

먼저 임원회비가 과도하다는 지적에 따라 현행 부회장 200만원, 이사 100만원인 회비를 부회장 100만원, 이사 50만원으로 축소하고 임원회비 미납시 사직서 제출을 의무화 했다.

또 체육회장의 책임과 통제 강화를 위해 1억원 이상 위임전결 규정을 2000만원 이상으로 개정하고 도민체전.종목단체 인준 등 주요사업에 대한 회장 결재를 명시했다. 

이는 사무국장의 권한을 축소하고 체육회장의 책임을 강화하기 위함이다. 

사무국장의 과다한 인건비 책정을 바로잡기 위해 5급 급여에서 6급 급여로 개정하도록 조정했다. 

사무국운영 규정도 개정해 경력인정 상한선, 범위, 징계 강화, 공무원근무성적평정표 도입 등에 나서도록 주문했다. 

비상대책위는 또 전국대회 출전지원비에 대한 세부지침을 마련했다. 

지원 및 분배기준이 없던 총 4300만원의 전국체전 출전지원비에 대해 지원가능 사업과 불가 사업을 구분토록 했다. 

비상대책위는 아울러  체육회 전기와 통신 차단방지를 위한 이사회비 사전사용을 검토 후 요청했다. 

더불어 생활체육지도자 처우개선과 재배치, 체육회 전자문서시스템과 회계시스템 도입 등을 요구했다. 

비상대책위는 학교체육·생활체육위원회.여성체육위원회 등 각종 위원회 배치시 전문성을 갖춘 인력 배치, 체육회 자체사업에 대한 규정 개정, 장애인체육회의 예산·사업 분리, 중장기 발전 계획 수립 등을 권고했다. 

비대위 위원장으로 활동한 오학수 체육회 고문은 “체육회가 관련 규정 개정 및 이사회 구성을 조속히 마무리 짓고 시민에게 봉사하고 한걸은다가가는 체육회가 되도록 더욱 노력하겠다‘며”정상화돼 직원들이 복직하고 새로운 사무국장이 임명될 수 있도록 각계각층의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익산=정영안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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