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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 지역 미세먼지 집중관리구역 지정 및 대응 매뉴얼 마련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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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 지역 미세먼지 집중관리구역 지정 및 대응 매뉴얼 마련 촉구
  • 김영무 기자
  • 승인 2019.03.21 16: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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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시의회 김남규 의원, 전주시의회 김남규 의원, 재건축과 재개발 사업장 등 우선 지정 및 관리

-현실적인 미세먼지 매뉴얼 개발 보급 및 홍보 강조

최근 미세먼지가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됨에 따라 전주시의 미세먼지 집중관리구역 지정 및 지원시스템 도입과 대응 매뉴얼 마련을 촉구하는 주장이 제기됐다.
전주시의회 김남규의원(송천1·2동)은 21일 열린 358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집행부를 대상으로 한 시정질문을 통해 이 같이 주장했다.

김 의원은 "지난 해 기준 전주시 초미세먼지 연평균 농도는 28㎍/㎥로 도내 기초지자체 가운데 익산에 이어 2위를 기록했고 이는 전국적으로도 매우 높은 수준이다"며 "미세번지 배출원으로는 비산먼지와 도로이동오염원, 생물성연소 순이다"고 지적했다.
그는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비산먼지의 경우 도로재비산먼지와 건설공사의 배출 비중이 가장 높은 만큼 미세먼지 집중관리구역 지정 및 지원 시스템을 적극 도입,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미세먼지법 제 22조는 자치단체장이 미세먼지 오염이 심각하다고 인정되는 지역 가운데 어린이나 노인 등이 이용하는 시설 집중 지역에 대해 미세먼지 집중관리구역으로 지정, 우선 지원이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는 점을 근거로 들었다.
이를 위해 우선적으로 재개발 14곳,·재건축 15곳 등 도시개발이 진행되고 있는 사업장에서 비산먼지가 다량으로 발생될 우려가 있는 만큼 우선 집중관리 구역으로 지정해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팔복동 산단주변과 고형폐기물연료(SRF)시설도 포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또한 김 의원은 미세먼지 대응 가이드라인 부재를 지적하며 환경부가 단계별 대응요령을 제시하고 있지만 현실적인 대처방식 등을 적용할 수 있는 매뉴얼이 없는 만큼 '고농도 미세먼지 대응 매뉴얼'을 만들어 적극 교육하고 홍보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특히 어린이집 고농도 미세먼지 대응 매뉴얼과 함께 미세먼지에 상대적으로 민감한 임산부와 노인 등 취약계층 및 교통경찰, 환경 미화원 같은 노출 직업군 대상 매뉴얼도 함께 개발할 것을 주문했다.
이에 대해 김승수 전주시장은 "현행 미세먼지 특별법에서는 미세먼지 오염이 심각하다고 인정되는 지역 가운데 어린이나 노인 등이 이용하는 시설이 집중된 지역을 지자체에서 미세먼지 집중관리구역으로 지정해 우선적으로 지원할 수 있고 대규모 도시개발 사업지구나 팔복동 산단지구, 버스 터미널 주변도 지정이 가능할 것으로 생각한다"고 답했다.

김 시장은 "다만 특정한 일부지역에 대한 미세먼지 집중관리 구역 지정은 해당 지역이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지역으로 각인 돼 시민 불안감 조성과 부동산 가격 하락 등 재산권 침해 문제 등이 예상된다"며 "지역 주민의 충분한 의견 수렴 등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이어 전주형 미세먼지 세부대응 매뉴얼을 개발, 보급하고 시민 교육 및 홍보에도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영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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