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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만금 '투자혜택 무기' 통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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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만금 '투자혜택 무기' 통할까
  • 윤동길 기자
  • 승인 2019.03.20 1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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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립절차 1년 단축, 임대료 감면…새만금 투자 혜택 대폭 강화

새만금 투자유치 활성화를 위한 조기매립과 임대료 감면 등의 투자혜택을 담은 새만금특별법 개정안이 오는 4월부터 시행된다. 새만금 매립과 인센티브, 각종 SOC 구축 등이 속도감 있게 추진되고 잇어 국내외 투자자들의 실제 투자를 유도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19일 국토교통부는 속도감 있는 새만금사업 추진과 민간투자 활성화를 위해 매립사업 절차 간소화, 투자기업 임대료 감면 확대 등을 담은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새만금특별법) 개정법률이 4월 1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새만금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이 이날 국무회의에서 의결됨에 따라 선도 매립사업 통합계획 수립과 국내기업 임대료 감면 혜택 확대 등의 법적 토대가 마련됐다. 특히 효율적이고 신속한 매립사업 추진을 위하여 용도별 개발계획과 실시계획을 통합해 단일계획이 수립된다.

통합계획에 포함된 도시관리계획, 교통영향평가 등 별도로 심의하고 있는 사항을 새만금개발통합심의위원회에서 일괄·심의할 수 있게 됐다. 정부는 연내 통합심의위원회를 구성하고 현재 예타가 중인 국제협력용지 선도매립사업 통합계획 수립도 하반기에 착수할 예정이다.

새만금개발공사가 시행하는 새만금 국제협력용지 선도 매립사업의 경우 통합계획수립과 통합심의를 통해 사업 착공시기가 당초 2021년에서 2020년으로 최대 1년 가량 단축된다. 또한 국내기업도 외투기업과 동일하게 토지가액의 1%까지 임대료 감면 혜택을 받게 된다.

지난해 12월 개정된 새만금특별법에 따라 그간 외국인투자기업에만 적용되던 국ㆍ공유재산 사용료 대부료 감면혜택이 국내기업에도 동일하게 적용되기 때문이다. 신규 입주기업 뿐 아니라 기존에 새만금 산업단지에 입주한 기업에도 적용하여 기업 부담을 경감받게 된다.

또한 일반산업단지인 새만금 산업단지를 국가산업단지로 전환된다. 국토부와 새만금개발청은 하반기 중에 산업단지 전환절차를 밟을 예정이다. 새만금지역에 투자하는 기업들의 외국환 경상거래 신고 기준금액도 2배 늘어난다.

기업들의 대외지급수단으로 당사자 간 직접 지급 가능한 외국환 경상거래 신고 기준금액이 현행 1만달러에서 2만달러로 경제자유구역과 동일한 수준으로 상향해 민간기업 투자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했다.

새만금개발청 관계자는 “매립사업 절차 간소화 개선에 따라 선도 매립사업 등을 본격 착수하여 새만금사업의 정책효과가 조기에 가시화되도록 노력하겠다”며 “입주기업들의 불편함이 없도록 내부 간선도로 등 기반시설을 신속히 확충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윤동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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