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 최종 지정 위해 사업 발굴 주력...2월까지 계획 수립·4월 신청 마무리
전북도가 중점 추진 중인 현안 사업들의 규제자유특구 지정 계획 수립에 나선 가운데 자율주행차, 홀로그램, 탄소, 재생에너지 등 도내 혁신성장 분야 산업들이 규제자유특구 지정으로 날개를 달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진다.
28일 전북도에 따르면 현재 도내에서는 자율주행차, 홀로그램, 탄소, 국가식품클러스터, 바이오헬스, 재생에너지 등 신기술 활용 혁신성장 사업이 진행 중이다. 이날 중기부는 전북도청서 관계자를 대상으로 규제자유특구 지정 설명회를 열고 제도와 절차를 안내했다.
도는 오는 2월 중기부 컨설팅을 거친 뒤 2월말까지 계획을 수립해 4월 최종적으로 신청을 마무리 할 예정이다. 위원회 심의 등 필요 절차를 모두 거친 뒤 지정까지 되려면 올 6월은 돼 야 할 것으로 보인다.
1차 수요조사 결과 도내 바이오헬스케어섬유(익산), 친환경미래형자동차(군산), 탄소복합 조선해양기자재(새만금), 탄소융복합(군산, 정읍, 김제, 완주, 부안 일원), 스마트팜 ICT 기자재(김제), 홀로그램(익산) 등이 규제자유특구 대상지에 올랐다.
규제자유특구로 지정되면 기존 법령 201개 중 유예 또는 면제가 필요한 법령을 미리 선택할 수 있다. 또 규제혁신 3종 세트로도 불리는 '규제샌드박스'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사업자는 이를 통해 규제신속확인, 실증특례, 임시허가를 받을 수 있게 된다.
예를 들어 자율주행차량의 경우 현재 무인버스가 버스전용차선을 이용하면 현행법에 저촉되지만 규제샌드박스 혜택을 받을 시 규제자유특구 내 일정 구역 일정 기간을 한정해 실제 도로에서 안전성과 사업성을 검증 할 수 있는 식이다.
뿐만 아니라 정부와 지자체로부터 법인세, 소득세 등의 세금이나 개발부담금, 대체산림자원보상비 등의 부담금은 물론 각종 재정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전북도는 특구지정을 위해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혁신성장 분야를 추가 발굴하겠다는 입장이다.
도 관계자는 “현재 2차 수요조사가 진행 중이고 2월에 있을 컨설팅 진행을 위해 우선순위 선정이 필요하다”며 “중기부 세부지침에 따라 규제자유특구 계획을 철저히 수립하고 신산업 분야에 추가 사업 발굴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이지선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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