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제시 건축과(과장 한일택)는 28일 농촌주거환경개선사업을 위해 60억 원을 투입, 100여동을 선정 지원할 예정이라고 28일 밝혔다.
농촌지역 본인 소유의 노후, 불량주택을 개량하고자 하는 농촌주민, 농촌거주 무주택자, 도시지역에서 농촌지역으로 이주하려는 자로서 주택융자 신청일 이전 도시지역의 주택을 처분해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하면 가능하다.
또한 주택신축 완료후 주택 취득일 이전에 농촌지역으로 ‘주민등록법’에 따라 전입신고를 완료할 수 있는 자 등을 대상으로 한다.
대상지역은 읍면 지역과 동지역 중 주거, 상업, 공업지역 외의 용도지역으로, 융자대상은 단독주택의 연면적 150㎡이하이면 취득세 감면 혜택 등이 있다.
대출금리는 고정 연2%, 변동금리 중 사업대상자가 선택할 수 있으며, 상환기간은 1년 거치 19년 상환 또는 3년 거치 17년 상환이다.
사업신청 희망자는 다음달 12일까지 읍면동에 신청을 하면, 시는 실태조사를 거쳐 2월에서 3월경 대상자 선정을 완료할 예정이다.
한일택 건축과장은 “노후하고 불량한 농촌주택을 적극적으로 개량해 더욱 내실 있는 농촌주거여건 개선과 도시민 농촌유치 및 농촌 활성화에 기여하는 건축행정을 펼쳐 나가겠다”고 말했다.
김제=임재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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