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실군이 오는 3월 31일까지 군민의 주민등록 사항과 실제 거주사실을 정확히 일치되도록 정리하는 ‘2019년 상반기 주민등록 일제정리’를 실시한다.
이번 군의 주민등록 사실조사는 이장 및 담당 공무원으로 편성된 합동조사반이 전체 세대를 방문해 주민등록 신고 사항과 실제 거주사실을 대조해 거주지 변동 후 미신고자와 부실신고자 등을 조사하게 된다.
특히, 군은 이번 사실조사 기간에 100세 이상 고령자의 생존여부 확인 및 주거용으로 사용하고 있는 오피스텔 거주자의 전입신고 여부 등도 조사할 계획이다.
이번 사실조사기간 동안 과태료 부과대상자가 자진 신고할 경우 과태료의 절반에 해당하는 금액을 경감 받을 수 있으며, 경제적 사정 등을 고려해 최대 75%까지 경감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군 관계자는 “이번 사실조사 결과 주민등록 신고사항과 거주사실이 일치하지 않는 자에 대해서는 최고장을 발부한다”며“반송 및 수취인불명 등으로 최고장을 전달할 수 없는 경우에는 공고 절차를 거쳐 거주불명등록 등의 직권조치를 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임실=문홍철기자
저작권자 © 전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