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제시는 14일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를 개최하고, 2019년 1월 1일 기준 표준지공시 지가 산정에 대한 시 의견 및 개발부담금 종료시점 지가 산정을 위한 비교 표준지 선정의 적정성을 심의했다.
이날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는 표준지 3,573필지 및 개발부담금 종료시점 지가 94필지를 대상으로 적정성 여부를 판단했다.
이번 심의된 조정 의견은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다음달 13일 국토 교통부장관이 결정, 공시하며, 표준지공시지가에 대해 이의가 있는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2월13일부터 3월15일까지 서면, 인터넷으로 국토교통부에 이의를 신 청할 수 있다.
김제=임재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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