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제시가 이달 15일부터 3월 31일까지 ‘2019년 주민등록 사실조사’를 실시한다.
이번 주민등록 사실조사는 ▲주민등록사항과 실제 거주사실 일치여부 확인 ▲거주지 변동 후 미신고자 및 부실신고자 등 조사 ▲복지부 사망의심자HUB시스템에 사망의심자로 조회된 자 ▲100세 이상 고령자 생존 여부 ▲주거용으로 사용하고 있는 오피스텔 거주자의 전입신고 여부 등을 조사한다.
이에 읍면동별로 공무원과 관할 이통장으로 구성된 합동조사반을 편성, 전 가구를 직접 방문해 조사할 예정이며, 주민등록사항과 일치하지 않을 경우 개별조사를 실시하는 방식으로 추진된다.
사실조사 기간 중에 주민등록 거주 불명자, 주민등록증 미발급자 등 과태료 부과대상자가 자진 신고해 주민등록사항을 정리하는 경우에는 과태료 부과금액의 최대 4분의 3에 해당하는 금액까지 경감 받을 수 있다.
김제=임재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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