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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이전보조금 고용규모 감안 차등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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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이전보조금 고용규모 감안 차등지원
  • 김운협
  • 승인 2007.11.06 1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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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내지역으로 이전한 기업에게 지급되는 보조금이 고용규모에 따라 차등 지원될 전망이다. 

6일 전북도에 따르면 고용규모에 따른 보조금 차등지원과 낙후지역 투자촉진장려금 지원기준 완화 등을 골자로 한 ‘전북도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조례’ 개정을 추진키로 했다.

이는 이전기업에 대해 고용규모에 관계없이 투자액에 따라 보조금을 지급할 경우 고용을 많이 창출하는 기업에 대한 인센티브가 없다는 지적과 기업투자 환경이 열악한 낙후지역을 특별지원하기 위한 것이다.

고용규모에 따른 보조금 차등 지원은 투자액만을 적용해 지원했던 현행 제도에서 투자액 50%와 고용규모 50%를 적용하는 것으로 개선을 계획하고 있다. 

도는 투자액 대비 1억원 당 1명의 고용창출을 기준으로 전체 보조금의 50%를 차등 지원할 방침이다.

남원과 김제, 진안, 무주, 장수, 임실, 순창, 고창, 부안 등 도내 낙후지역에 대한 투자촉진장려금 지원 기준도 대폭 완화된다.

현행 투자약 300억원과 고용 100명 이상인 경우 20억까지 지원키로 규정하고 있지만 개정안은 투자액 150억원과 고용 50명 이상으로 규정, 50% 가량 낮췄다.

토지 분양을 원하는 외투기업의 분양가 차액 보조율을 현행 30%에서 50%로 상향 조정했으며 외국인 투자기업 이전·증설투자 시 국내기업 지원규정을 준용키로 했다.

이밖에 기존기업에 대한 인센티브 마련을 위해 도내·외 기존기업이나 신규기업이 도내에 1000억원 이상 투자하고 상시고용인원 300인 이상으로 대규모 창업투자 하는 경우 2% 범위 내에서 최고 50억원까지 지원하는 규정을 신설했다.

도 관계자는 “이번 조례 개정은 양적인 기업유치보다 질적 향상을 꾀하기 위한 것이다”며 “기업유치가 실질적으로 지역경제에 파급효과를 나타낼 수 있도록 다양한 시책들을 마련,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김운협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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