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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로변에서 음란행위한 50대 '벌금 3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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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로변에서 음란행위한 50대 '벌금 300만원'
  • 이지선 기자
  • 승인 2018.10.29 00:0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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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법 형사6단독(판사 허윤범)은 길에서 음란행위를 한 혐의(공연음란)로 기소된 A씨(59)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고 28일 밝혔다.

 
이와함께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아동·청소년기관 등의 5년간 취업제한도 명했다.
 
A씨는 지난해 9월8일 오후10시10분께 전주시의 한 제과점 앞길에서 바지를 무릎까지 내리고 음란행위를 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A씨는 지나가는 행인들에게 직접 자신의 행위를 보여주기도 한 것으로 확인됐다.
A씨의 이 같은 행동은 약 10분동안 계속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은 타인에게 큰 불쾌감과 수치심을 준 것으로 죄질이 좋지않다”면서도 “범행 횟수가 1차례인 점,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이지선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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