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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제시의회, 제222회 임시회 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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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제시의회, 제222회 임시회 폐회
  • 임재영 기자
  • 승인 2018.10.15 12:4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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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제시의회(의장 온주현)15일 제222회 제2차 본회의를 개회하고,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을 비롯 조례안 및 상정안건을 의결하고 폐회했다.

이번 임시회에 제출된 12건의 안건 중 ‘2019년 한국지역진흥재단 출연금 지원 동의안8건의 안건은 모두 원안가결 했으며,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유진우) 소관 4건의 안건 중 집행부의 법적절차 미이행 등의 사유로 상임위원회에서 처리가 유보 된 요촌동 도시재생뉴딜사업 선도 지역 지정에 따른 의견청취의 건을 제외한 김제시 지역자율방재단 조직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3건의 안건은 원안가결 했다.
 
특히 이번 제2차 본회의에서 오상민 의원은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지방 균형발전과 공공기관 이전을 골자로 한 국가균형발전법과 혁신도시 지정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 발의가 계획되고 있는 상황에서 제2혁신도시를 김제시로 유치하기 위한 적극적인 자세를 촉구했다.
 
온주현 의장은 주요사업장 방문과 조례안 심사 등 이번 임시회 의사일정에 적극 협조해준 집행부에 감사의 뜻을 전하고, 앞으로 있을 2019년 주요업무계획 보고와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준비에도 만전을 기해 줄 것을 당부했다.
 
김제=임재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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