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완산소방서(서장 안준식)는 이날부터 오는 11월 30일까지 비상구 폐쇄·물건 적치행위에 대한 집중 점검에 들어간다고 1일 밝혔다.
이번 집중 점검은 비상구 등 피난시설의 폐쇄와 물건 적치로 화재발생 시 대형 인명·재산 피해 발생을 예방하고자 마련됐다.
점검대상은 백화점, 쇼핑몰, 영화관 등 다중이용시설 및 다중이용업소다.
주요 점검내용은 ▲피난·방화시설 및 방화구획 등을 폐쇄하거나 훼손하는 행위 ▲피난·방화시설 및 방화구획의 용도에 장애를 주거나 소방활동에 지장을 주는 행위 ▲피난·방화시설 및 방화구획의 주위에 물건을 쌓아두거나 장애물을 설치하는 행위 ▲피난·방화시설 및 방화구획을 변경하는 행위 등이다.
비상구 등 피난시설 등 주위에 물건을 쌓아두거나 장애물을 설치할 경우 관련법에 따라 적발 시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안준식 전주완산소방서장은 “제천·밀양 화재 참사와 같은 대형 인명 피해를 막기 위해 철저한 점검을 실시할 방침이다”면서 “시민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전했다.
한편 전주완산소방서는 피난·방화시설 폐쇄·훼손, 장애물 설치, 소방활동 지장행위에 대해 ‘불법행위 신고포상제’를 연중 운영중이다. 김명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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