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제시가 안정적인 자치재원 확보와 납세의식 고취를 위해 이달 20일부터 11월 30까지 ‘하반기 체납 지방세 일제정리 기간’으로 정하고, 체납세 징수활동에 나서기로 했다.
27일 세정과에 따르면 시는 이번 징수기간 동안 체납자들에게 체납고지서를 일제히 발송하고 직장인에 대한 급여압류, 사업자에 대한 카드매출 채권압류, 금융기관 조회를 통한 예금압류, 자동차 번호판 영치활동 등에 중점을 두고 징수할 방침이다.
특히 시는 이번 기간에 1,000만원 이상 고액, 상습 체납자에 대해 채권확보뿐만 아니라 압류부동산 공매처분, 주소지 출장 징수독려 등 다각적으로 체납액 징수에 주력할 계획이라는 것.
이와 함께 자동차세 체납액 일소를 위해 2회 이상인 체납자에 대해서는 통합관제센터 CCTV 및 체납차량 번호판 자동 인식시스템을 이용한 번호판 상시영치 활동도 병행해 전개키로 했다.
이어 생계형 체납자는 담세능력 회복지원을 위해 분할 납부를 추진하는 등 납세자 중심의 친화적 징수활동도 병행 추진하고, 신용카드, 인터넷 지로납부, ARS 간편납부 등 납세편의시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키로 했다.
이에 배성권 세정과장은 “지방재정 확충과 성실납세자와의 형평성 차원에서 적법하게 부과된 세금을 납부하지 않으면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는 인식이 정착되도록 징수활동을 지속적이고 강력하게 추진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김제=임재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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