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내 사학들의 교원채용 투명성 문제가 국정감사에서 지적됐다.
30일 열린 전북도 교육청 국정감사에서 대통합민주신당의 안민석 의원이 “국회에서 2005년 12월에 개정한 사립학교법에는 사립학교 교원 채용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이기 위한 조항이 포함돼 있다”면서 “전북지역 사학들이 교원채용 공고기간을 지키지 않고 있다”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안 의원은 “지난해 7월 이후부터 올해 9월까지 전북에서는 51개 사립학교에서 92명의 교원을 신규 채용했는데, 17개 학교에서 공고기간 30일을 채우지 못했다. 전체 92명 가운데 31명이 그렇게 뽑혔다”고 말했다.
안 의원이 제시한 자료에 따르면 교원을 신규 채용할 때는 교원인사위원회에서 심의해야 하는데, 51개 학교 가운데 9곳의 학교는 회의 기록 자체가 없다.
또한 채용공고도 일간지에 공고를 낸 학교는 7개 학교에 불과했고, 학교 홈페이지에만 채용공고를 낸 경우도 15개 학교나 됐다. 이렇게 채용된 교원의 수는 92명 가운데 26명이다.
이에 대해 안 의원은 “학교 홈페이지에만 슬쩍 채용공고를 내는 것이 과연 공개전형의 의미가 있는지 의문이고, 교원인사심의원회를 거치지 않은 경우는 분명한 사립학교법 위반 아니냐”고 따지면서 개정 사학법 시행 이후 교원채용 실태를 조사할 것으로 요구했다.
이에 대해 최규호 교육감은 “앞으로 사학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할 것”이라고 답변했다. 소장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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