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 2024-04-28 10:56 (일)
“사립학교 교원 채용 공개전형 부실”
상태바
“사립학교 교원 채용 공개전형 부실”
  • 소장환
  • 승인 2007.10.31 00:34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도내 사학들의 교원채용 투명성 문제가 국정감사에서 지적됐다.

30일 열린 전북도 교육청 국정감사에서 대통합민주신당의 안민석 의원이 “국회에서 2005년 12월에 개정한 사립학교법에는 사립학교 교원 채용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이기 위한 조항이 포함돼 있다”면서 “전북지역 사학들이 교원채용 공고기간을 지키지 않고 있다”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안 의원은 “지난해 7월 이후부터 올해 9월까지 전북에서는 51개 사립학교에서 92명의 교원을 신규 채용했는데, 17개 학교에서 공고기간 30일을 채우지 못했다. 전체 92명 가운데 31명이 그렇게 뽑혔다”고 말했다.

안 의원이 제시한 자료에 따르면 교원을 신규 채용할 때는 교원인사위원회에서 심의해야 하는데, 51개 학교 가운데 9곳의 학교는 회의 기록 자체가 없다. 

또한 채용공고도 일간지에 공고를 낸 학교는 7개 학교에 불과했고, 학교 홈페이지에만 채용공고를 낸 경우도 15개 학교나 됐다. 이렇게 채용된 교원의 수는 92명 가운데 26명이다.

이에 대해 안 의원은 “학교 홈페이지에만 슬쩍 채용공고를 내는 것이 과연 공개전형의 의미가 있는지 의문이고, 교원인사심의원회를 거치지 않은 경우는 분명한 사립학교법 위반 아니냐”고 따지면서 개정 사학법 시행 이후 교원채용 실태를 조사할 것으로 요구했다.

이에 대해 최규호 교육감은 “앞으로 사학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할 것”이라고 답변했다. 소장환기자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
이슈포토
  • '2024 WYTF 전국유소년태권왕대회'서 실버태권도팀 활약
  • 군산 나포중 총동창회 화합 한마당 체육대회 성황
  • 기미잡티레이저 대신 집에서 장희빈미안법으로 얼굴 잡티제거?
  • 이수민, 군산새만금국제마라톤 여자부 풀코스 3연패 도전
  • 대한행정사회, 유사직역 통폐합주장에 반박 성명 발표
  • ㈜제이케이코스메틱, 글로벌 B2B 플랫폼 알리바바닷컴과 글로벌 진출 협력계약 체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