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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할권 다툼 구시포항 앞 바다에 헌재가 나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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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할권 다툼 구시포항 앞 바다에 헌재가 나선다
  • 이지선 기자
  • 승인 2018.09.09 14:4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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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 서기석 재판관 10일 현장 검증 나서

고창군과 부안군이 서해 구시포항 앞 일부 해역을 두고 각자 관할권을 주장하고 있는 가운데, 헌법재판소가 10일 직접 현장을 방문해 검증에 나선다.

 
헌재는 이와 관련해 접수된 권한쟁의 심판 사건에 대해 10일 서기석 재판관이 직접 현장을 확인하고 각 지방자치단체 입장을 들을 예정이라고 7일 밝혔다.
 
관할 다툼이 있는 해역은 고창군 육지 선상에서 볼 때 앞쪽 바다에 위치하는 한편 부안군 소속 도서인 위도의 남방 해역에 해당한다. 위도는 지난 1963년 행정구역 개편 때 부안군 관할구역으로 편입됐다.
 
이에 대해 고창군은 고창의 육지와 해안의 연장선에 있는 구시포항 앞바다가 자신의 관할 해역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반면 부안군은 해당 해역이 50년 이상 부안군의 행정구역으로 유지되고 있고 행정권한 행사 역시 일관되게 이뤄져 왔다는 입장이다.
 
갈등은 서남해 해상에 대규모 해상풍력발전단지를 개발하는 과정에서 불거졌다. 정부 계획에 따라 지난 2012년 설립된 한국해상풍력은 문제가 된 해역을 포함해 단지 조성 해역을 부안군 해역으로 표기해 허가를 신청했고, 관계부처는 2016년 이를 승인했다.
 
부안군은 한국해상풍력 공유수면 점·사용 신고를 받고 이후 사용료 부과 처분을 내렸다. 고창군은 이런 처분이 자치 권한을 침해할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하며 이 사건 심판을 청구했다.
 
앞서 헌재는 2015년 7월 해상경계 획정 기준을 정리하면서 해상경계에 관한 명확한 법령이 없고, 이에 따라 주민들·행정청의 관행 존재, 법적 확신 등을 통해 성립하는 불문법적 해상경계를 확인해야 한다고 판단한 바 있다.
 
또 이 역시 확인이 불가능할 경우 '등거리 중간선 원칙'을 기본으로 지리적 조건, 행정권한의 행사 연혁, 사무처리의 실상, 주민들 편익 등을 고려해 결정해야 한다고 정리했다.
 
헌재 관계자는 "이번 현장검증은 2015년 헌재 결정에서 새로 확정된 해상경계의 기준을 바탕으로 양 지방자치단체 사이 해상경계를 보다 합리적으로 획정하는데 그 취지가 있다"고 말했다.
 
이지선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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