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임시회에서 처리결과가 주목됐던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고미정)소관의 김제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별정직 3명의 증원에 대한 부정적 의견과 시기적으로 적절하지 못하다는 의견이 많아 부결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김제시의회는 이번 임시회에서 부결 된 김제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일사부재의 원칙에 따라 향후 행정절차를 다시 이행 한 후에 다음 회기에 상정 될 것으로 보인다.
온주현 의장은 폐회사를 통해 “지난 주말부터 이어진 집중호우로 인한 침수피해 예방을 위해 주요 하천관리 및 제방과 배수시설 등의 관리에 만전을 기해 줄 것”을 집행부에 당부했다.
김제=임재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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