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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교육청 학교용지부담금 속앓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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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교육청 학교용지부담금 속앓이
  • 소장환
  • 승인 2007.10.29 18:4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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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부담 24개교 379억 미전입 여파... 자체예산 임시 충당

전북도 교육청이 학교 신설에 필요한 재원마련을 놓고 전북도의 학교용지 부담금 지원을 애타게 기다리고 있다.

29일 도 교육청에 따르면 지난 2001년 이후부터 현재까지 개교했거나 설립이 진행되고 있는 학교 24군데에 대한 학교용지 부담금 가운데 전북도가 교육재정에 넘겨줘야 할 전입금 379억원 가량이 들어오지 않고 있다. 

그런데다 오는 2010년에 개교를 목표로 신설이 추진되고 있는 가칭 영만초와 오송중, 둔산중 등 학교 3곳에 대해서도 전북도로부터 전입돼야 할 학교용지 부담금이 73억8000만원 가량이나 된다. 

도 교육청은 현재까지 24군데 학교에 대해서는 원거리 통학문제를 비롯한 학생과 학부모들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열악한 교육재정에도 불구하고 전북도에서 전입돼야 할 몫의 부담금을 자체 충당해 사업을 이끌어오고 있다.

하지만 이번에도 학교용지 부담금이 지원되지 않으면 2010년 개교를 목표로 하고 있는 세 학교의 경우는 사업추진이 어려워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지자체가 부담하지 않고 있는 학교용지 부담금까지 충당하기 위해서는 가뜩이나 적은 지방교육재정에서 학생들의 교육프로그램 개발을 위해 써져야 할 몫의 돈이 시설사업비로 들어가 버리기 때문에 교육의 질이 떨어질 수 있다.

결국 교육당국 입장에서는 현재 교육의 질을 떨어뜨리지 않기 위해서는 지자체에서 부담해야 할 부분의 시설사업비로 교육재정이 들어가는 것을 막아야 한다. 

그러나 이럴 경우에는 절반의 예산으로는 학교용지를 매입할 수 없어 학교신설 자체가 불가능해지는 탓에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한 채 전북도가 전향적으로 학교용지부담금 몫을 예산에 편성해주기만을 기다리면서 속을 태우고 있다.

지난해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안민석 의원이 분석한 자료에서도 최근 5년간 도내에서 새로 학교를 설립하기 위해 학교용지를 매입한 사례는 모두 23건, 학교 부지를 매입하는 데 든 비용은 모두 804억8500만원. 법대로 하자면 전북도와 도 교육청이 402억4300만원씩 분담해야 하지만 실제 부담된 액수는 도 교육청이 528억5000만원으로 약 126억원을 더 부담했고, 전북도는 고작 26억9600만원(6.7%)에 그쳤다. 법정분담 기준액수에서 무려 375억4700만원이 부족했는데 올해는 부지매입 사례가 한 군데 더 늘어 미전입금 규모가 약 379억원이다.

현행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등에는 ‘허가권자(시장·군수)는 도시계획사업(학교) 설치 시행자(교육청)의 의견을 들어야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학교설립에 관한 특별법은 학교용지를 시·도와 교육청이 절반씩 부담토록 규정하고 있다.

이런 규정에 따르면 전북도는 학교용지 매입비용의 절반을 부담해야 한다. 그런데 문제는 학교용지부담금을 둘러싼 논란. 학교용지부담금을 입주자들에게 부과하던 법규정이 위헌결정을 받으면서 현재 학교용지부담금 환급 특별법이 제정 중에 있고, 새로 개정된 법규정은 택지개발사업자들에게 부담금을 부과시키고 있지만 현행 법규정도 위헌소지가 많다는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이래저래 지자체 입장에서는 학교용지부담금이 제대로 걷히지도 않아 줄 돈도 없다는 입장이다.

서로의 입장이 이렇다보니 학교설립 기초단계에서 필요한 학교용지 매입에 필요한 비용 마련을 위해 과도한 재원을 사용하게 된 도 교육청은 부족한 교육재정을 지방채 발행을 통해 ‘땜질’하게 되고, 나날이 교육재정은 빚더미에 앉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도 교육청은 학교용지 확보를 위한 경비 재원을 개발사업자로부터 징수한 학교용지부담금 외에도 개발사업지 내에 부과·징수한 취득세, 등록세, 기반시설 부담금 등으로 조달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며 학교용지 부담금을 전북도에 요청하고 있다.

또한 도 교육청은 지자체의 학교용지 부담금 지원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오는 2010년 개교 예정으로 추진하고 있는 영만초, 오송중, 둔산중 등 3곳의 신설이 지연될 수밖에 없다는 입장이다.

전국적으로도 경기도 교육청과 대전시 교육청이 경기도와 대전시에 택지개발지역 학교용지부담금 납부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을 첨부하지 않을 경우 앞으로 모든 학교의 신설 협의를 동의하지 않겠다는 강경한 입장을 밝히고 있다.

도 교육청 관계자도 “전북도가 오는 2010년 개교목표로 추진 중인 영만초, 오송중, 둔산중 등 3곳의 학교용지 매입비용에 대한 분담금 지원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개교가) 어렵다”고 말했다. 소장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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