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창군내 학계, 법조계, 언론계, 시민단체에서 추천받은 총 10명의 위원으로 구성된 심의위원회는 지역주민의 소득수준, 지방공무원 보수 인상률, 물가 상승률 및 지방의회의 의정활동 실적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의원들에게 지급할 의정활동비와 월정수당, 여비의 지급범위를 결정할 방침이다.
현재 심의위원회는 의정비와 관련한 각종 자료수집과 열띤 토론으로 활발한 활동을 펼치고 있으며, 지방의원 유급제에 대한 인지도, 현 의정비 적정성에 대한 평가도, 의정비 적정 인상액에 대한 인지도 등이 포함된 여론조사를 통하여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한 후 이달 말까지 의정비를 책정할 계획이다.
최종 결정될 의정비는 내년부터 적용하게 된다.
한편 현재 고창군의회 의원에게 지급되고 있는 의정비는 월 197만 8천원으로 연간 2373만 6천원을 지급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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