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 2024-04-30 09:46 (화)
내년부터 학생부 학부모정보 삭제, 수상경력 기재는 유지
상태바
내년부터 학생부 학부모정보 삭제, 수상경력 기재는 유지
  • 윤복진 기자
  • 승인 2018.07.12 16:57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내년 3월 신학기부터 초중고 학교생활기록부에 학부모 정보와 진로희망사항 등은 기재할 수 없게 된다.

교육부는 1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학교생활기록부 신뢰도 제고 방안에 대한 시민정책참여단의 숙의 과정을 마무리하고 참여단이 내놓은 권고안을 발표했다.

이번 권고안은 학생·학부모·교원·대학관계자·일반시민 20명씩 총 100명으로 구성된 시민정책참여단이 학교생활기록부의 신뢰도를 제고하기 위해 약 2주에 걸쳐 집중적으로 학습하고 토론해 마련한 것이다.

시민정책참여단 의견취합 결과 학생부 기재항목은 종전 11개에서 9개로 줄어들었다. 학적사항·인적사항을 하나로 묶어 인적사항으로 통합하고, 부모정보(부모 성명, 생년월일)나 특기사항(가족의 변동사항)은 기재하지 않기로 했다.

진로희망사항은 창의적체험활동사항(창체활동)과 내용이 중복되는 면이 있어 해당 항목을 없애고 창체활동 내 특기사항으로 진로희망분야를 기재토록 했다.

하지만 학생부종합전형(학종) 등 대입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학생부에 대한 학생과 학부모의 부담이 여전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학종의 공정성을 강화하기 위해 학생부 기재를 간소화하자고 시작한 시민정책참여인데 큰 개선이 없었다는 지적이다.

교육부의 학생부 개선안 중 큰 쟁점은 수상경력 항목과 자율동아리 활동 기재 여부다. 교육부는 시안에서 수상경력 항목을 폐지하고 자율동아리 활동 기재를 금지하는 방안을 제시했었다.

시민참여단은 수상경력 항목에 대해서는 폐지보다는 ‘현행대로 학생부에 수상경력을 기재하되, 부작용을 최소화할 수 있는 가이드라인을 마련하는 안’에 합의했으며 자율동아리 역시 기재 금지보다 ‘현행대로 유지하되, 가입제한 또는 객관적으로 확인 가능한 사항만 기재하도록 하는 방안’에 합의했다.

교육부는 “수상경력, 자율동아리 운영의 경우 실효성 있는 보완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이해관계자 및 현장전문가와 협의를 거쳐 시행하는 것이 필요해 보인다”고 밝혔다.

한편 교육부는 시민정책참여단의 의견취합 결과를 반영해 이달 중 최종안을 확정할 계획이다. 시민참여단의 의견을 최대한 존중하겠다는 입장인 만큼 권고안이 사실상 최종안이 될 가능성이 높다. 
 
윤복진기자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
이슈포토
  • '2024 WYTF 전국유소년태권왕대회'서 실버태권도팀 활약
  • 기미잡티레이저 대신 집에서 장희빈미안법으로 얼굴 잡티제거?
  • 군산 나포중 총동창회 화합 한마당 체육대회 성황
  • 대한행정사회, 유사직역 통폐합주장에 반박 성명 발표
  • 이수민, 군산새만금국제마라톤 여자부 풀코스 3연패 도전
  • ㈜제이케이코스메틱, 글로벌 B2B 플랫폼 알리바바닷컴과 글로벌 진출 협력계약 체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