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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 자사고와 일반고 중복지원 효력 정지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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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 자사고와 일반고 중복지원 효력 정지 결정
  • 윤복진 기자
  • 승인 2018.07.02 16:0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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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의 결정으로 올해 자율형사립고(이하 자사고)와 일반고 이중지원이 가능해졌다.

특히 계속해서 바뀌는 입시 환경에 학생과 학부모는 물론 교육계가 혼란에 빠졌다는 것.

지난달 28일 헌법재판소는 자사고와 일반고의 중복 지원을 금지한 현행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에 대한 헌법소원과 관련해 헌재의 결정이 나올 때까지 그 효력을 정지하도록 했다.

지난해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이 개정되면서 올해부터 자사고 외고 국제고와 일반고의 신입생 선발이 동시에 진행돼 수험생은 이 학교들 가운데 한 곳만 지원할 수 있도록 바뀌었다. 자사고 외고에 지원했다가 탈락하면 일반고 배정에 불이익을 받게 된 것이다.

이날 헌재는 재판관 전원 일치 의견으로 중복 지원을 금지한 부분을 두고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 결정했다.

헌재는 “2019학년도 고교 입학전형 실시가 임박한 만큼 손해를 방지할 긴급한 필요가 인정된다”고 효력정지 인용 이유를 밝혔다.

다만 자사고와 일반고 선발 시기를 일원화한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에 대한 효력정지 가처분신청은 기각됐다.

이에따라 오는 12월 자사고와 일반고 선발이 동시에 이뤄지지만 수험생은 양쪽 모두 응시할 수 있다. 내년 고입의 변화 유무는 헌재의 본안심판 결정을 지켜봐야 한다.

학생모집에 다소 숨통이 트이게 된 상산고 등 자사고는 헌재 결정을 환영했다.
 
상산고 관계자는 “자율형사립고를 전기에서 후기로 바꾼 것에 대한 판단은 상당히 시간이 걸릴 것”이라며 “최종 판단을 내릴 때까지 학생들이 피해를 당하지 않도록 이중지원 금지만 효력을 정지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관계자는 이어 “전북의 경우 전주·군산·익산지역 학생들은 자사고에 지원했다가 떨어지면 30km 떨어진 학교에 배정받을 수도 있다”면서 “사실상 자사고에 지원하지 못하도록 한 셈인데 이는 문제가 크다”고 지적했다.

무엇보다 이번 정책에 맞춰 고입을 준비한 학부모와 학생들은 혼란을 피할 수 없게 됐다.

자사고 불합격 시 미달 일반고에 진학해야 하기 때문에 처음부터 자사고 입학준비를 하지 않은 학생들이 적지 않기 때문이다.

교육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현 중3학생들이 또다시 혼란을 겪게 될 것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지난해까지 8~11월 전기모집을 실시했던 자사고 외고 국제고의 입학전형이 올해부터 일반고와 함께 12월로 바뀌면서 고입 지원전략을 다시 세워야 했기 때문이다.

불합격 시 일반고 배정에서도 지역별로 차이가 난다는 지적까지 제기된 가운데 고입이 다시 바뀌게 되는 셈이다. 특히 중3학생들은 현재 논의 중인 2022학년 대입개편의 당사자이기도 한 탓에 급변하는 교육정책의 희생양이 될 것이란 예측도 나오고 있다.

윤복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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