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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안 교사 사망사건, 아무에게도 혐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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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안 교사 사망사건, 아무에게도 혐의 없다"
  • 이지선 기자
  • 승인 2018.06.25 1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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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인성인권부장 등 피고소인 10명에 '무혐의 처분'
성희롱 의혹으로 조사를 받던 부안의 한 중학교 교사가 스스로 목숨을 끊은 사건과 관련, 검찰은 교장 등 피고소인들이 형사처벌을 받을 만큼의 잘못을 하진 않았다고 판단했다.
 
25일 전주지방검찰청 형사3부는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와 강요, 협박, 사자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고소된 해당 사건 관련인 모두에게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고 밝혔다.
 
이들은 해당학교 교장, 인성인권부장, 부안교육지원청장, 전북도교육청 부교육감, 전북학생인권교육센터장 등 총 10명이다.
 
검찰 관계자는 “학교, 부안교육지원청, 전북교육청, 학생교육인권센터 모두 지침과 매뉴얼대로 한 것으로 파악됐다. 권한을 벗어나서 직권을 남용한 것으로 보기 힘들다”고 무혐의처분 이유를 밝혔다.
 
부안의 한 중학교 교사였던 송모(당시 54)씨는 지난해 8월5일 오후 김제시 한 주택 창고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송씨는 지난해 학기 초 학생들에 대해 부적절한 신체접촉을 했다는 의혹이 제기돼 같은 해 4월 경찰 조사를 받았지만 내사 종결됐다. 당시 경찰은 송씨가 학생들과 가벼운 신체접촉이 있었지만 성추행까지는 아닌 것으로 봤다.
 
실제 이 사건이 불거지자 학생들은 “우리 선생님이 다시 학교에 나올 수 있게 해달라. 선생님과 야자시간에 불거진 서운함이 이렇게 하면 빨리 해결될 줄 알았다. 선생님은 아무런 잘못이 없다”며 “사실 수업 중 다리를 떠니 선생님이 복 떨어진다며 무릎을 툭 쳤을 뿐이다”라는 등의 내용을 쓴 자필 탄원서를 교육청에 내기도 했다.
 
뿐만 아니라 학생들은 생전 송씨에게 스마트폰 메시지를 통해 “죄송하다. 잘못했다”라는 뜻을 전달했고 송씨는 “고맙다. 그렇게 말해주니 힘이 난다”라는 답변까지 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해당 교육지원청은 매뉴얼에 따라 송씨에 대해 직위 해제 및 대기 발령했고, 진상 조사에 나선 전북학생인권교육센터는 강제전보 조처를 권고했다.
 
이에 송씨의 부인은 "남편은 성희롱을 하지도 않았고 그런 사실을 인정한 적도 없다. 처음부터 전북교육청과 학생인권교육센터가 사건이 되지 않는 일을 사건으로 만들어 강압 조사를 하면서 남편을 죽음으로 몰고 갔다"고 주장하며 "남편의 사건의 진실을 명명백백히 밝혀 달라"고 교장 등 사건 관련자 10명을 고소했다.
 
김한수 전주지검 차장검사는 "고인과 유족들에 대해 매우 안타깝게 생각하는 만큼 이런 일을 수사하기가 쉽지는 않았다"면서도 "유족 입장에서는 당연히 답답하고 억울할 부분이 있겠지만, 각종 법령과 지침·매뉴얼을 살펴볼 때 피고소인들을 형사처분하기에는 부족하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이지선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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