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내 기초생활보장수급자들의 부정수급사례가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10일 전북도에 따르면 올 상반기 도내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부정수급사례는 총 22가구로 2367만3000원의 보장비용을 징수할 계획이다.
지역별로는 전주시가 6가구로 가장 많았으며 부안군 5가구와 정읍시·임실군 각각 4가구, 남원시 2가구, 진안군 1가구 등이다.
전주시 평화동 A씨의 경우 자녀들의 소득 증가로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선정기준을 초과하는 소득이 발생했지만 이를 변경신고하고 계속 수급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임실군 B씨는 독립유공자 유족연금 수령으로 소득이 선정기준을 초과한 상황에서도 계속 수급, 보장비용을 징수했다.
이에 따라 도는 이들을 대상으로 수급자격 여부 및 급여수준이 적절한지를 점검하고 A씨 등 22가구에 대해 2300여만원의 보장비용을 징수, 1052만4000원을 징수 완료했으며 나머지 1314만9000원은 징수 예정이다.
도 관계자는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책정 당시 금융조회를 자유롭게 할 수 있어야 하지만 현행법상 본인의 동의 없이는 조회를 못하도록 해 이런 문제가 발생했다”며 “정부차원에서 이 같은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법률개정을 추진하고 있는 만큼 부당수급 사례가 없어질 것이다”고 말했다.
김운협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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