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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인정 의원, 전라북도교육청 학교 청소년지원 기본 조례 심의·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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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인정 의원, 전라북도교육청 학교 청소년지원 기본 조례 심의·의결
  • 박종덕 기자
  • 승인 2018.01.15 16:4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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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내 청소년 사회참여 기회 보장된다
도내 청소년 삶의 수준 향상과 능동적인 사회참여 그리고, 자립기반 형성을 통한 청소년 권익증진의 기회가 보장될 전망이다.
 
12일 전북도의회 최인정(군산3·사진) 의원실에 따르면, 교육위원회에서 최 의원이 대표발의한 「전라북도교육청 학교 청소년지원 기본 조례안」이 심의·의결됐다.
 
이 조례는 도내 청소년들이 능동적으로 경제와 사회뿐만 아니라 교육, 문화, 체육, 창업 등의 기본계획을 수립하면, 전라북도교육청은 이를 위해 행·재정적 지원할 수 있는 내용을 담았다.
 
특히, 도교육청 예산편성 시 청소년들이 참여해 이들을 위한 예산 편성할 수 있는 내용과 청소년의 고용확대를 위한 교육지원 그리고, 청소년관련 시설을 설치하고 운영할 수 있는 내용도 포함됐다.
 
청소년 복합시설은 청소년 삶 향상과 능동적인 사회참여 그리고, 자립기반 형성하기 위한 시설로 이 공간은 청소년 참여 확대와 능력 등의 개발할 수 있는 장소, 고용확대와 청소년문화 활성화, 청소년의 체육활동 강화 등의 시설이다.
 
최인정 의원은 “지역 체육 특기자 학생들뿐만 아니라 지역 청소년들이 주체적으로 활동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 타 지역으로 인재들의 유출을 막을 것”이라면서 “이러한 모든 계획이 차질없이 진행되도록 더욱 더 의정활동을 펼쳐나가겠다”고 말했다.
박종덕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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