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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서류로 보조금 편취한 원예 농민 등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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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서류로 보조금 편취한 원예 농민 등 '벌금형'
  • 이지선 기자
  • 승인 2018.01.09 17: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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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법 형사6단독(정윤현 판사)은 자부담금을 지급한 것처럼 서류를 조작해 보조금을 가로챈 혐의(사기·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위반)로 기소된 보조사업자 A씨(52)와 설치업자 B씨(42)에게 각각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고 9일 밝혔다.
 
이들은 지난 2014년 9월 김제시가 시행한 시설원예품질개선사업에서 공사대금을 설정한 뒤 자부담금 명목으로 3262만원을 지급한 것처럼 조작해 국고보조금 1305만원을 포함, 시설원예사업 보조금 3262만원을 편취한 혐의로 기소됐다.
 
조사결과 B씨는 가족 명의로 된 계좌를 통해 제2·제3의 계좌를 거쳐 A씨에게 돈을 전달한 뒤 해당 금원을 자부담금인 것처럼 지급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국고보조금 편취를 사전 공모해 가로채는 등 그 죄질이 무겁다"면서도 "부정 수급한 보조금을 상당부분 상환하는 중이고 형사처분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사정을 감안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이지선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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