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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고생 추행한 독서실 운영자 ‘집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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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고생 추행한 독서실 운영자 ‘집유’
  • 이지선 기자
  • 승인 2017.12.28 17: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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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이 운영하는 독서실에서 여고생을 추행한 60대 남성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전주지법 제2형사부(부장판사 이석재)는 전주시 완산구 소재 한 독서실에 공부하러 온 여고생을 추행한 혐의(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로 기소된 A씨(62)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8일 밝혔다.
 
재판부는 또 40시간의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도 함께 명했다.
 
A씨는 지난 5월13일 오후 1시50분께 자신이 원장으로 있는 독서실 카운터에서 B양(17)의 허벅지와 허리 등을 만지고 볼에 입을 맞춘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A씨는 B양과 대화를 나누다가 갑작스럽게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또 같은 날 오후 9시20분께에도 공부방으로 들어가던 B양을 뒤따라가 양손으로 팔과 어깨로 주무르고 뒤에서 껴안은 것으로 확인됐다.
 
B양은 평소 A씨가 운영하는 독서실에서 자주 공부를 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죄질이 가볍지 않다”면서도 “하지만 피고인이 초범이고 합의한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공판절차에서 피해자의 어머니가 선처를 거듭 탄원하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이지선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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