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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만금개발공사법 법사위 보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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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만금개발공사법 법사위 보류
  • 김영묵 기자
  • 승인 2017.12.06 15:4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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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법사위에서 논의 예정.....한국당의 반발 우려 일단 멈춤 의견도

전북의 염원 중의 염원인 새만금개발공사설립법이 국회 법사위를 통과하지 못하고 의결 보류 결정으로 멈췄다.

국회 법사위는 지난 5일 정부 예산안 심사에 앞서 전체회의를 열고, 국토교통위에서 정동영·안호영의원이 중심이 되어 통과시킨 ‘새만금개발공사 설립법안’에 대해서 심의했으나 한국당 의원들의 반대로 통과되지 못하고 일단 멈췄다.

공사설립법안이 법사위를 통과하지 못한 것은 유감이지만, 다행스러운 것은 한국당의 김진태의원 등의 강력한 반발과 심도있는 심의 의견에도 불구하고 소위로 넘어가지 않고 다음 전체회의 때 재 심의할 수 있는 의견 보류로 결정된 점이다.

국회 법사위에서 공사설립법안이 상정되자, 한국당의 김진태의원은 “공사 설립에 따른 비용 추계와 설립 이후의 관리 방안을 비롯한 내용이 제출되지 않았다”면서 “비용 추계를 비롯한 심도있는 심사가 필요하다”며 법안심사 소위원회로의 회부를 주장했다.

이에 이춘석의원은 “새만금개발 사업이 시작된지 30여년이 지났으나, 지지부진하고, 내부 개발을 위해서는 개발공사의 설립은 불가피하다”면서 “국가 사업인 새만금이 정상적으로 개발되도록 이 법안이 꼭 통과되어야 한다”고 한국당 의원들에게 부탁했다.

한국당의 여상규의원은 “개발공사의 설립에 대해서 원칙적으로 반대하지 않는다”면서도 “설립에 따른 문제점 등을 면밀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 새만금과 관련된 유사 기관도 많고, 그래서 심도 있는 심사가 필요하다”며 소위 회부를 주장했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개발공사가 설립된다고 하더라도 여러 기관과 상충되는 것은 아니다”면서 “행복청도, 제주개발공사의 경우도 여러 기관이 있으나 역할이 분담되어 있다”고 해명했다.

김 장관은 이어 “내부 개발이 지연되고 있는 새만금공사의 경우, 여기에서 공사 설립이 지연된다면 현장에서는 1년 아니 2~3년이 더 지연될 수 있다”면서 “LH공사를 통해서 사업을 추진하나 농어촌진흥공사가 사업을 추진한다고 하더라도, 복합토지라는 점에서 또 법을 개정해야 한다”며 법안 통과를 호소했다.

국민의당 박지원·이용주의원도 “새만금공사가 시작된지 30여년으로 지났으나 지금 새만금은 ‘물반뻘반’으로 언제 개발될지 요원한 상태”라면서 “공사 설립에 따른 비용추계나 운용계획 부분에 대해서는 관계자의 충분한 설명을 듣고, 통과시켜 주자”고 거들었다.

하지만 한국당 의원들을 돌아가면서 원칙적으로 반대는 하지 않지만 심도있는 심사를 명분으로 소위원회로의 회부를 주장했다.

한국당의 윤상직의원은 “새만금개발은 중·장기적으로 국내자본 만으로는 불가능하다”면서 “외국 자본이 들어오도록 제도를 보다 명확하게 정비해야하고, 검토되어야 한다”며 심도 있는 심사를 애둘러 주장했다.

이에 권성동 법사위원장은 “개발공사법에 대한 충분한 설명과 이해가 부족한 것 같다”면서 “의견을 보류할 테니, 장관은 소속의원들을 만나서 충분히 설명하라”면서 의견 보류 결정을 했다.

이 법의 통과를 기대해온 전북 정치권에서는 “개발공사 설립 예산이 510억원이나 반영되었는데 아쉽다. 다행히 소위로 회부되지 않서 다음에는 통과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면서도 “한국당의 입장을 고려해 그 시기를 조금 미루는 것도 방법일 수 있다”고 말했다.

이춘석의원은 ‘한국당의 예산 합의 반발 사태’를 우려하면서 “지금 상황에서는 공사 설립의 정당성과 필요성으로 한국당 의원들을 설득하는 것은 어려울 것 같다”며 “정치 논리를 배제하고 어려운 전북의 현실과 새만금의 미래를 고려해 무조건 도와 달라고 읍소라도 해야할 상황”이라고 말했다. /서울=김영묵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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