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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당, 3일 박근혜 출당 확정할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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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당, 3일 박근혜 출당 확정할 듯
  • 김영묵 기자
  • 승인 2017.11.02 15: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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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청원·최경환의원은 의원총회에서 처리키로 .....바른정당과 통합 추진에 따른 포석

홍준표 자유한국당 대표는 3일 열리는 최고위원회의에서 당 윤리위원회가 의결한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탈당권유' 징계안을 확정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하지만 현역의원인 서청원·최경환 의원에 대한 탈당권유 징계안은 당헌·당규에 따라 의원총회를 열고 추후 처리하기로 했다.

홍 대표는 2일 여의도에서 당내 재선의원들과 오찬을 하는 자리에서 “3일 최고위에서 (박 전 대통령의 출당 징계의 건을)표결하지 않아도 될 이유를 명확히 밝힐 것”이라고 말했다고 장제원 의원이 전했다

홍 대표는 오찬 후에 기자들에게 “3일 최고위를 개최하기로 했다”며 이 자리에서 박 전 대통령 징계의 건을 확실히 처리하겠다는 입장을 애둘러 밝혔다.

홍 대표가 최고위에서 박 전 대통령의 출당의 건을 표결없이 확정하려는 것은 현행 당헌·당규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현행 당헌·당규 21조 3항에는 “탈당권유의 징계를 받은 사람은 10일 이내에 탈당신고를 제출하지 않을 때에는 위원회의 의결을 거치지 아니하고 지체 없이 제명 처리한다”고 되어 있다.

최고위의 의결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당연히, 보고만으로 확정된다는 설명이다.

하지만 한국당은 박 전 대통령과 함께 출당 권유를 받은 서·최 의원에 대해서는 “현역의원은 의원총회 재적의원 3분의2 이상의 찬성으로 확정한다”는 당헌·당규에 따라 추후 의원총회를 열고 처리하기로 했다.

당내 친박계가 강력 반발하고 있어, 서·최 의원의 징계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홍 대표가 친박계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이들의 출당을 서두르는 것은 바른정당내 한국당과의 통합파가 전제조건으로 이들의 출당을 요구하고 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서울=김영묵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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