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산시(시장 정헌율)가 깨끗한 농촌환경 조성을 위해 농촌 환경오염의 원인이 되고 있는 영농폐비닐 집중수거를 위해 폐비닐 수거 봉상금을 지급한다고 지난달 31일 밝혔다.
시는 영농폐비닐 수거를 위해 올해 3억 3500만원의 예산을 확보해 폐비닐 수거상태에 따라 보상금을 지급하고 있으며 이는 농촌지역 환경개선은 물론 농가 소득증대에도 일조를 하고 있다.
폐비닐 수거 보상금은 폐비닐의 수거 상태에 따라 A등급 kg당 90원, B등급 kg당 80원, C등급 kg당 70원 등의 보상금이 지급된다.
시에서는 영농폐비닐 불법처리 방지를 위해 상시단속반을 편성 운영하고 있으며 영농페비닐 불법 소각 또는 매립 시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시는 11월 1~30일까지 한 달간 가을철 영농과정에서 발생하는 영농폐비닐을 집중수거하기 위해 한국환경공단과 합동으로 집중수거 추진반을 구성하는 등 영농폐비닐을 집중 수거할 계획이다.
영농폐비닐이 농촌 마을 안길 및 경작지 등에 방치될 경우 주변 농경지와 하천, 임야 등에 날려 주변 경관을 해침고 농촌 환경오염의 원인이 되고 있다.
시 관계자는 “깨끗한 농촌 환경 조성을 위해 영농폐비닐 수거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며 “농민들의 적극적인 동참을 당부한다”고 말했다.
익산=신성용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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