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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동영 “건설사에 증액된 938억 중 노동자 몫은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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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동영 “건설사에 증액된 938억 중 노동자 몫은 없어”
  • 김영묵 기자
  • 승인 2017.10.22 19:1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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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가변동에도 노동자 몫 없고..... 내국인 임금으로 계약하고 인건비 싼 외국인 고용

 
국민의당 정동영의원은 20일 “한국철도시설공단이 최근 2년간 계약금 조정으로 무려 시공사에 938억원을 증액시켜 줬으나, 노동자의 몫은 전혀 없었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정 의원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한국철도시설공단 제출 자료를 바탕으로 중앙선·서해선 공사 17개 현장에 대해 2015~2016년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현황을 분석한 결과, 늘어난 공사비가 938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며 이같이 밝혔다.

정 의원은 “물가변동에 따라 늘어난 공사비 938억원 중 398억원은 통상 하청되는 시공비용(노무비+장비비)으로 건설노동자와 장비운전원에게 지급되어야 하는 몫”이라면서 “원청 대기업에 지급된 증액 공사비가 건설업의 다단계 원-하청 구조에서 매일 채용과 해고가 반복되는 건설노동자에게까지 전달되는 것은 불가능했다”고 분석했다.

정 의원은 또 시설공사에 따른 인건비를 시공 계약 단계에서는 내국인 임금을 기준으로 해 놓고도, 현장에서는 임금이 국내 인건비의 절반 수준인 외국인 노동자를 고용했다고 지적했다.

한국철도시설공단이 제출 자료에 따르면, 진행 중인 5개 공사현장에 최근 3개월간 투입된 노동자는 총 45,100명이며 그 중 외국인이 8,794명으로 19%를 차지했다.

정 의원이 지난해 7월 붕괴사고가 발생했던 전남 영광 칠산대교 현장의 일용노무비지급명세서를 분석한 결과, 3개월간 투입인원 308명 중 204명(66%)이 외국인노동자였고, 외국인노동자가 받은 일당은 최저 74,038원에서 최고 87,560원이었다.

하지만 건설근로자공제회가 실시한 건설근로자 종합실태조사 결과 내국인 건설노동자 평균 일당이 153,000원으로 외국인 노동자의 두배 수준이었다.

정 의원은 “공공발주자는 계약 시 내국인 임금을 기준으로 공사비를 책정·지급했지만, 건설사들은 하청을 통해 당초 계약과 다르게 임금이 절반 수준인 외국인노동자를 고용하여 부당한 이득을 취하고 있다”며 “발주기관에서 이러한 사실을 알면서도 이에 대한 조치가 없을뿐더러 더 나아가 물가변동을 고려한 공사비 증액까지 해주는 것은 관료들의 ‘관행적 무감각’의 소산”이라고 지적했다. /서울=김영묵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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