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읍경찰서(서장 김종화)가 지난 14일 전 직원 및 의무경찰을 대상으로 3대 비위행위(성비위, 갑질, 음주운전) 척결 및 공직기강 확립을 위한 직무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공직기강 확립 총력 대응기간 50일(9.1~10.20)을 맞아 고질적 비위행위 신고·상담창구를 정비하고, 가시적인 특별점검을 통해 공직기강 확립 분위기 확산을 위해 마련됐다.
김종화 서장은 “시민에게 신뢰받는 경찰이 되기 위해서는 조직 내부의 고질적인 비위 예방 및 올바른 공직관 확립이 중요하다”며 “조직문화 개선 공감대 형성을 위해 우리 모두가 노력하자”고 강조했다. 정읍=김진엽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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