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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싸도 너무 비싼데 환불도 안된다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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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싸도 너무 비싼데 환불도 안된다구요"
  • 이지선 기자
  • 승인 2017.08.28 1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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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시 숙박업소 요금과 환불규정에 소비자 불만 폭주

전주가 젊은 세대들에게 휴가 가고 싶은 여행지로 각광을 받고 있는 가운데 전주 숙박업소 요금과 환불규정 등에 대한 소비자 불만이 끊이지 않고 있다.

 
김모(30대·여)씨는 지난 17일부터 19일까지 2박3일 간의 일정을 위해 현금으로 전주의 한 숙박업체에 62만원을 결제했다. 이후 숙소에 방문한 김씨는 경악을 금치 못했다. 잠을 자야할 방 안에 바퀴벌레 등 벌레들이 있었기 때문이다. 놀란 김씨는 위생이 불량하다는 이유로 사업자에게 전액환불을 요구했지만 거절당했다.
 
카드 결제를 거부하는 업체들에 모처럼 온 여행에서 기분을 망친 관광객도 있었다. 
 
경기도 이천시에서 전주로 여행을 온 김모(50대·남)씨는 올 8월 전주지역 내 숙박업소 3곳을 방문했지만 세 곳에서 모두 카드 결제를 거부당했다. 김씨에 따르면 사업자들은 무슨 이유에선지 모두 현금만을 요구했다.
 
한국여성소비자연합 전북지회 소비자정보센터 지난 6월 전주한옥마을 등 숙박업소 210곳의 이용요금과 환불규정 등을 조사했다고 28일 밝혔다.
 
소비자정보센터에는 지난 25일까지 올 해 숙박업 관련 상담 202건이 접수됐다. 유형별로는 계약 해지 시 과다한 위약금 청구, 환불거부, 위생불량, 계약 불이행 등이 대부분을 차지했다.
 
이 조사에 따르면 한옥 체험 숙박시설의 요금과 환불규정 안내가 미흡했다.
 
이번 조사 대상에 포함된 153곳의 한옥체험 숙박시설 중 148곳(96.7%)이 요금을 업소에 명확히 게시하지 않았다. 심지어 환불규정 등 소비자 편의를 제공한 곳은 단 한 곳도 없었다.
 
너무 비싼 숙박 가격도 소비자들의 불만을 샀다.
 
소비자정보센터 조사결과에 따르면 한옥체험숙박업으로 등록한 숙박시설(2인 1실 기준)의 하룻밤 이용요금은 최대 20만원에 달했다.
      
이는 성수기 평일 인근 호텔 요금 15만4천원, 일반 숙박시설 12만원보다 높은 가격이다.
 
소비자정보센터 관계자는 “한옥마을을 찾는 관광객들은 자신들이 체험한 것을 바탕으로 전주에 대한 이미지를 형성하기도 한다”면서 “한옥체험 숙박업소들이 소비자의 알권리를 위해 업소 내 요금게시를 명확히 할 수 있도록 많은 관심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지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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