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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식기소된 버스 기사 100명 공소 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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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식기소된 버스 기사 100명 공소 취소
  • 이지선 기자
  • 승인 2017.08.28 1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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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해고당하고 자살한 동료에게 사과 할 것 등을 요구하며 집단 회차해 기소됐던 버스 기사 공소가 취소됐다.

 
전주지검은 28일 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약식기소된 전주지역 버스 기사 100여 명에 대한 공소를 취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2014년 5월과 7월 모두 7차례에 걸쳐 회사 버스의 운행을 도중에 중단하고 회차하는 부분 파업을 한 혐의로 약식기소됐다.
 
버스 기사들은 각 50만∼200만원에 약식기소됐었다.
 
이번 집단 회차 사건은 진기승(당시 47)씨의 죽음에 대한 항의로 발생했다.
 
지난 2012년 파업투쟁으로 해고된 진 씨는 복직투쟁을 하던 2014년 회사에서 자살을 기도하다 뇌사상태에 빠져 치료를 받던 중 끝내 숨을 거뒀다.
 
당시 조합원들은 사측의 사과 등을 요구하며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전북버스본부장의 지시에 따라 쟁의행위를 위한 조정절차나 파업 찬반투표를 거치지 않고 집단 회차를 진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 관계자는 "버스 회차를 지시한 버스본부장이 최근 대법원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며 "법리적 다툼의 여지는 있지만 조합원들의 경우 단순히 본부장의 지시에 따랐기 때문에 형평성 차원 및 법적 지위의 불안정성을 신속히 해소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해 공소를 취소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조합원들의 가담 행위와 정도에 비춰 공소 유지의 실익이 크지 않았고 수사 및 재판 과정에서 장기간 불안정한 법적 지위에 있었던 피고인들에 대해 유감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한편 검찰시민위원회도 9명 만장일치로 공소 취소 의견을 내놨다.
 
이지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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