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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 후보 당선 위해 불법 선거운동 벌인 현 보좌관 '집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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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 후보 당선 위해 불법 선거운동 벌인 현 보좌관 '집유'
  • 이지선 기자
  • 승인 2017.08.22 18:4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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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후보를 당선시키기 위해 유사선거사무소를 차리고 과장된 기사를 직접 작성해 유포한 국회의원 보좌관의 항소심이 기각됐다.
 
광주고법 전주 제1형사부(부장판사 황진구)는 22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41)에 대한 항소심에서 검사와 A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
 
A씨는 20대 총선을 앞둔 지난해 1월 인터넷 언론사를 만든 뒤 2월16일부터 4월11일까지 B후보의 인터뷰와 공약소개 등 8건의 기사를 작성해 유포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자신이 원장으로 있던 한 재단의 직원과 자원봉사자들에게 기자증을 발급받도록 한 뒤 이 같은 행동을 벌인 것으로 드러났다. 해당 기사들은 선관위로부터 주의와 경고조치를 받았다.
 
A씨는 또 B후보의 선거운동 관련 글과 사진, 동영상을 SNS에 게재하고 유권자들에게도 문자메세지를 대량 발송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유사기관을 설치한 뒤 불법 선거운동을 한 피고인의 범행은 선거의 공정성을 훼손한 행위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며 징역형을 선고했다.
 
이어 A씨는 "개인적 친분 때문에 도운 것일 뿐 새로운 재원이 투입되지 않았고 선거사무실로 이용되지도 않았다"고 항소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재단에서 작성된 정치적 기사 8건이 모두 B후보를 지지하는 내용인 점을 감안할 때 피고인이 특정후보를 당선시키기 위해 선거운동을 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어 "피고인이 선거의 공정성을 해친 점, 당시 선거가 박빙이었던 점 등을 감안할 때 원심의 형이 너무 무겁거나 가볍지 않다고 판단된다"고 판시했다.
 
한편 A씨는 현재 B씨의 보좌관으로 채용돼 근무 중이다.
 
이지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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