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당 당대표 경선에 나선 정동영 의원은 22일 경남 STX 폭발사고와 관련, “국회에 제출되어 있는 ‘기업살인법’을 보완한 새로운 제정안을 발의하겠다”고 밝혔다.
정 의원은 이날 STX 폭발사고로 사망한 근로자의 유가족과의 갖은 정책협의회에서 “하청업체 노동자들에게 큰 사고가 나도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노력하지 않은 사업주(원청)를 강력하게 처벌할 수 없다면 ‘위험의 외주화’는 지속될 수밖에 없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정 의원은 당대표 경선 투표가 시작된 이날 당원이 아닌 사고로 사망한 유족과 현장을 찾은 것은 ‘현장에 답이 있다’면서 수년간 하청업체를 비롯한 열악한 근로자와 서민, 약자들과 함께해온 생활정치인이었기 때문이다.
정 의원은 “이번 사고 역시 단순한 산재사고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면서 “현행법 하에서는 하청업체가 모든 위험을 감수하는 구조를 바꿀 수가 없기 때문”이라며 재발을 막기위한 입법·생활 입법을 강조했다.
정 의원은 “호주, 캐나다, 영국은 ‘기업살인법’을 도입해서 원청 사업주를 최대 20년 징역형까지 처할 수 있도록 했다”며 “이렇게 하면 기업의 안전문화 자체가 달라지게 되고, 당연히 사고율도 낮아질 것”이라며 원청 업체에게 사고의 책임을 물어서라도 사고를 막아야 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정 의원은 이어 “기업살인법을 도입한 영국은 전세계에서 가장 산재 발생율이 낮다”면서 “우리나라는 산재로 매년 2000여명이 사망하고 있다. 또 하청업체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사고를 당하는 등의 불합리한 하청 구조가 있다”고 비교 설명을 했다.
정 의원은 “국민의당은 이번 전대를 통해 이런 현장의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민생정당으로 다시 태어나야 할 것”이라면서 “당원 여러분, 이틀 동안 진행되는 K-Voting에 참여해 국민의당 대개혁의 시작을 알려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서울=김영묵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