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직 공무원 검증 벌여 적발시 계약해지
신정아씨 사태로 사회 전반에 허위학력 논란이 불거지고 있는 가운데 전북도가 도청 전 공무원들의 학력 및 경력 검증이 추진된다.
11일 전북도에 따르면 도청 소속 전 공무원을 대상으로 학력 및 경력에 대한 검증계획을 수립 중으로 일반직과 계약직으로 나눠 검증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도는 일반직 공무원에 대해서는 공무원 채용시 ‘학력철폐’가 적용되는 만큼 별도의 검증절차 없이 오는 10월말까지 스스로 잘못된 학력 및 경력을 수정하도록 권고할 방침이다.
따라서 일반직 공무원들은 인사행정포탈시스템에 등재된 본인의 인사기록카드를 확인한 후 자신의 학력과 경력사항 기재가 오류 또는 허위일 경우 수정해야 한다.
이와 달리 계약직 공무원에 대해서는 철저한 검증절차가 진행된다.
일반직과 달리 업무의 전문성 등을 감안해 채용된 계약직의 경우 학력과 경력이 채용점수에 영향을 미친 만큼 36명 계약직 공무원 전원을 대상으로 학위와 학력에 대해 검증키로 했다.
도는 출신대학에 문서로 검증을 요청하고 국외학위자의 경우 졸업증명서 등 원본 학위를 제출을 요구해 검증에 나설 계획이다.
이 과정에서 허위사실이 드러날 경우 관련 법에 따라 계약을 해지할 방침이다.
도 관계자는 “공무원 채용과정에서 학력제한이 기준이 적용되지 않고 있어 권고수준의 검증을 벌일 계획으로 아직 확정단계는 아니다”며 “계약직은 학위와 경력 등이 채용에 가점이 되는 부분이 있어 검증절차를 벌여나갈 계획이다”고 말했다.
윤동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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