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 2024-04-28 17:55 (일)
출동 구급대원 폭행은 중대한 범죄행위
상태바
출동 구급대원 폭행은 중대한 범죄행위
  • 전민일보
  • 승인 2017.06.21 10:08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신문이나 방송에서 119구급대원들이 이유없이 폭행을 당하는 기사를 볼 때마다 가슴이 아프고 안타까운 마음이 든다.

2017년 전주권에서만 2건의 폭행사건이 발생했고, 이로 인해 구급대원들이 육체적 고통보다 정신적 고통에 시달리고 있다.

우리 구급대원들은 소방기관의 최일선에서 여러 위험을 무릎 쓰고 환자들을 응급처치하여 병원으로 이송하는 중요한 국가적 임무를 수행하고 있으며, 자기를 구하러 온 구급대원은 폭행한다는 것은 참으로 기가 막힌 일이 아닐 수 없다.

구급대원이 아무런 이유없이 폭행을 당하는 유형을 살펴보면 음주로 인한 폭행이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다. 이번에 발생한 2건의 폭행사건도 음주(알콜중독)로 인한 폭행으로 밝혀졌다.

어느 정도 숙취가 해소되면 대부분이 폭행했던 상황을 반성을 하고 용서를 구하지만, 구급대원에게는 그 후유증이 상당히 오래가며 이직을 생각할 정도로 회의적인 감정이 들기도 한다.

소방서에서는 폭행사고 운영전담팀을 구성하여 여러 폭행 피해에 대응하고 있지만, 조금만 마음을 기울이면 이런 사고를 미리 방지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형법 제136조 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제28조에서는 구조·구급 활동을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북에서 2014년~2016년 폭행피해조치를 보면 벌금 3건, 징역 6건, 기타 3건 등에 이르며, 앞으로 구조·구급대원에게 폭행을 가하는 자는 엄격한 법을 집행 한다고 한다.

위급한 상황에 처한 도민들의 귀중한 생명을 구하는 일을 수행하는 구급대원들을 폭행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중대한 범죄행위이다.

법 집행 이전에 구급대원도 자기 가족이라고 생각하고 격려하며 따뜻한 손길을 내밀어주었으면 하는 바람이다.

박미진 덕진소방서 방호구조과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
이슈포토
  • '2024 WYTF 전국유소년태권왕대회'서 실버태권도팀 활약
  • 군산 나포중 총동창회 화합 한마당 체육대회 성황
  • 기미잡티레이저 대신 집에서 장희빈미안법으로 얼굴 잡티제거?
  • 이수민, 군산새만금국제마라톤 여자부 풀코스 3연패 도전
  • 대한행정사회, 유사직역 통폐합주장에 반박 성명 발표
  • ㈜제이케이코스메틱, 글로벌 B2B 플랫폼 알리바바닷컴과 글로벌 진출 협력계약 체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