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읍시가 지난 15일 공유토지분할위원회(위원장 전주지법 정읍지원 임윤한 판사)를 갖고 접수된 3건의 안건에 대한 분할개시를 결정했다.
공유토지분할은 건축물은 각자 소유하고, 공유토지로 된 토지 중 건축법 등 관계 법령에 의해 분할을 하지 못해 재산권 행사에 불편을 겪고 있는 시민들을 위한 한시적 제도이다.
신청 대상은 1필지의 토지를 2인 이상 소유하고 있는 공유토지로, 공유자 총수의 1/3 이상이 그 지상에 건물을 소유하는 방법으로 1년 이상 자기 지분에 상당하는 토지부분을 특정해 점유하고 있는 등기된 공유토지로 한정된다.
시는 “당초 올해 종료 예정이었던 공유토지분할제도가 2020년 5월까지 연장됐다”며 “해당 시민들이 재산권 행사에 불편함을 겪는 일이 없도록 홍보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밝혔다. 정읍=김진엽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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