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른정당 정운천의원은 8일 “AI(조류인플루엔자)로부터 농가와 상인은 물론, 우리 국민의 안전과 생계를 보장하고, 가축전염병 예방 및 축산업 발전을 위한「축산법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정 의원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지난해 11월에 발생한 사상최악의 AI가 7개월째 종식선언이 되지 못 한 상황에서, 지난 2일 또 다시 발생했다”면서 개정안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정 의원은 지난해 11월에 발생한 AI가 급속도로 확산되자 12월 20일에 열린 대정부질의를 통해 국무총리와 관계부처에 초동대응 미흡을 지적하고 축산농가의 민생을 촘촘히 살펴줄 것을 주문하는 등 AI에 신속하고 효과적인 대응을 요구했었다.
정 의원이 신속하고 효과적인 대응을 요구한 배경은 지난 2008년 농식품부 장관 시절 AI가 발생하자 신속한 대응으로 UN으로부터 AI 모범국가로 평가받은 경험이 있고, 국회의원 중 AI를 비롯한 가축 전염병 분야의 최고의 전문가이기 때문이다.
정 의원은 지난해 AI 발생 이후 바른정당 AI대책 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가축전염병 발생지역에서 두차례 긴급현장점검을 갖는 한편, 농식품부‧국방부‧축산농가 대표들과 원탁회의를 가지면서 AI‧구제역‧지진 등 국가재난 대책방안을 지속적으로 논의했었다.
이같은 노력으로 정 의원은 지난 4월 13일 황교안 대 통령 권한대행 주재로 열린 관계장관회의에서 ‘AI‧구제역 방역 개선대책’으로 확정‧발표될 수 있도록 하는 성과를 얻기도 했다.
정 의원은 “AI와 구제역은 단순한 가축전염병이 아닌 국가적 재난”이라며 “이례적인 초여름 AI까지 발생하는 상황에서 농가와 상인들의 고통을 더 이상 키울 수 없어, 가축전염병을 예방하고 축산업 전반을 한단계 업그레이드 시키고자 이법 개정안을 발의하게 됐다”고 덧붙였다.
이 축산법 일부개정법률안에는 ▲지자체에 가축개량센터 설치 및 축산업 정기점검 책임 강화 ▲농식품부의 축사환경 개선계획 수립 및 인공수정사교육 실시 ▲축산업 신규허가시, 처리시설과 배출시설 허가 및 매몰계획 제출 ▲종오리가 아닌 오리의 번식사용 금지 ▲축산발전시책에 ‘축산환경 개선’추가 등의 내용이 들어있다.
정 의원은 “그 동안 끈질긴 노력끝에 AI 발생시 군의 재난구조부대 특전사를 살처분 작업에 신속투입 시키는 등의 정책적 성과를 얻었다”며 “앞으로도 축산농가와 우리 국민의 안전과 생계 보호를 위해 늘 소통하며 입법적 정책적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서울=김영묵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