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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성인의 ‘요람’인 대학에는 ‘요람’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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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성인의 ‘요람’인 대학에는 ‘요람’이 없다?
  • 소장환
  • 승인 2007.09.06 0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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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보육시설 설치의무 안 지키는 대학들

심각한 저출산 문제에 대한 사회적 관심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인 출산장려에 인색하기는 지성의 요람인 대학들도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와 마찬가지였다.

국내 대부분의 대학들이 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직장내 보육시설 설치 의무를 제대로 지키고 있지 않기때문이다.

5일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최순영 의원(민주노동당·비례)은 교육인적자원부로부터 대학보육시설 설치현황을 제출받아 분석한 자료를 공개했다.

현행 영유아보육법과 시행령에 따르면 상시 여성근로자 300명 이상 또는 근로자 수가 500명 이상인 사업장에는 직장보육시설을 설치해야 하고(의무조항), 그 이하인 경우에는 직장보육시설을 설치하거나 보육수당을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기준에 따라 직장보육시설을 설치해야 하는 대학은 전국적으로 국공립 22곳, 사립 46곳 등 모두 68곳.

이 가운데 사립대학 46곳은 직장보육시설설치 6곳, 보육수당 지급 14곳, 지역보육시설 위탁 2곳 등 절반에 조금 못 미치는 22곳(47.8%)만 나름대로 기준을 지키고 있었다.

그나마 이러한 사정은 나은 편. 법 기준을 먼저 지켜야 국공립대학의 사정은 더욱 열악하다.

직장보육시설 설치대상 국공립대학 22곳 가운데 직장보육시설을 설치 4곳, 보육수당 지급 2곳 등 겨우 6곳(27.3%)을 제외한 16곳(72.7%)은 여성에 대한 배려를 외면하고 있었다.

전북지역 대학들 경우 역시 직장보육시설 설치의무대상 대학 4곳(전북대, 군산대, 원광대, 전주대) 가운데 절반인 전북대와 원광대 2곳만 직장보육시설을 갖고 있다.

직원 수 713명인 국립 군산대와 전체 직원 893명 가운데 314명이 여성인 전주대는 법규정을 위반하면서까지 직장보육시설에 대해 모른척하고 있다.

그러나 이들 대학들이 법규정을 어기고 직장보육시설을 설치하지 않더라도 이를 강제하거나 제재할 수 있는 수단이 없다.

결국 출산장려를 한다면서 영유아법에 규정된 직장보육시설 설치의무 조항은 아무런 효력이 없는 종이 매에 불과한 헛구호인 셈이다.

전주시내 한 대학에서 근무하면서 최근에 자녀를 출산한 임 아무개(36·여·전주시 효자동)씨는 “아침마다 젖먹이를 맡기는 문제로 전쟁을 치른다”면서 “다행히 친정엄마가 봐주기로 했지만, 사정이 여의치 않을 경우에는 퇴직도 심각하게 고려했다”고 토로했다.

한편 이러한 지적에 대해 전주대는 학교법인 신동아학원 소속 직원들을 위한 보육시설을 비전대에 설치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고, 군산대는 내년에 6000만원의 예산을 확보해 시설 대신 보육수당을 지급할 것이라는 해명을 내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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