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지역 폐기물 재활용신고업체 중 6곳이 폐기물 불법처리로 적발, 행정조치를 받았다.
4일 전북도에 따르면 환경부가 지난 4월부터 7월까지 전국 2506개 폐기물 재활용신고업체를 대상으로 폐기물처리 실태조사를 벌인 결과 5.1%인 129개가 단속에 적발됐다.
도내에서는 106개의 등록업체 중 6곳이 적발, 5.7%의 위반율을 보였다.
이번 단속에서 적발된 도내 업체들은 불법매립 1건, 방치폐기물 처리이행보증 미가입 1건, 수집 및 운반, 보관, 처리기준 위반이 3건, 기타 1건 등 모두 6건이다.
이중 불법정도가 심한 4곳에 대해 고발조치 됐으며 2곳에 대해서는 6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됐다.
전국적으로는 인천이 9.6%의 위반율을 보였으며 그 다음으로 경기 8.2%, 충북 7.9%, 경북 7.0%, 전북 5.7%, 대전 5.1% 등 순이다.
전북은 전국 평균 위반율 5.1% 보다 0.6%가량 높은 수준이었다.
한편 환경부는 앞으로도 재활용신고업체의 환경관리상태 등에 대한 지속적인 단속을 펼칠 계획이다.
윤동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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