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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시민사회단체 “전북도 前 인권팀장 성폭행사건 재수사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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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시민사회단체 “전북도 前 인권팀장 성폭행사건 재수사하라"
  • 최정규 기자
  • 승인 2017.04.27 21:3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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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여성시민단체 검찰 향해 재수사 촉구.
▲ 전북여성인권지원센터 등 여성단체 회원들은 27일 오전 전주지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가해자의 주장과 행위를 옹호한 검찰의 무혐의 처분에 매우 심각한 우려와 분노를 하지 않을 수 없다”며 “검찰의 처분은 가해자의 행위를 정당화하고 피해자와 그 가족에게는 2차 피해를 주는 결과를 가져왔다”고 주장했다. 최정규기자

전북여성단체들이 검찰의 ‘전라북도 전 인권센터장 성폭행 의혹 사건’ 무혐의 결정에 재수사를 촉구하고 있다.

전북여성인권지원센터 등 여성단체 회원들은 27일 오전 전주지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가해자의 주장과 행위를 옹호한 검찰의 무혐의 처분에 매우 심각한 우려와 분노를 하지 않을 수 없다”며 “검찰의 처분은 가해자의 행위를 정당화하고 피해자와 그 가족에게는 2차 피해를 주는 결과를 가져왔다”고 주장했다.

황지영 전북성폭력예방치료센터장은 “일반적인 성폭력 사건의 피해자의 진술이 매우 중요하지만 검찰은 이번 사건을 수사하면서 피해자에 대한 조사도 없이 무혐의 처분했다”며 “술에 취해 정확한 의사표현을 하기 어려웠던 피해자의 행위를 가해자의 진술만을 가지고 스킨십으로 추정하고 판단한 검찰의 처분을 규탄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전주지검은 24일 전북인권영화제 자원봉사자로 참여한 여대생을 성폭행한 혐의로 입건된 전라북도 전 인권팀장 A씨(50)에게 무혐의 처분을 내린바 있다.

당시 검찰은 CCTV영상, 진술, 사건 발생 후 정황 등 증거자료를 종합해 볼 때 성폭행을 했다고 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했다. 검찰 관계자는 “당시 피해자가 의식이 없었다고 볼 수 없는 만큼 준강간 혐의도 적용하기 어렵다”고 무혐의 처분 이유를 밝혔다.
최정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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