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혁신도시 임야 형질변경 토지 농지로 보상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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혁신도시 임야 형질변경 토지 농지로 보상 결정
  • 윤동길
  • 승인 2007.09.04 19:5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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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 물건조사 및 토지평가 현장조사 협조키로

전주·완주 혁신도시 조성사업의 최대 걸림돌 중 하나였던 임야 형질변경 토지에 대한 농지보상 여부 논란이 해소돼 사업추진 속도에 따라 11월 착공이 가능해졌다. 

4일 전북도에 따르면 완주군청에서 열린 제6차 혁신도시 보상협의회에선 임야 형질 변경된 토지를 확인절차를 거쳐 농지로 보상해주는데 합의했다. 

이날 주민들은 토지 평가 현장조사와 물건조사에 협조하기로 결정했다.

이서주민대책위 등은 임야형질 변경된 토지에 대한 농지 보상 등을 요구하며 혁신도시 보이콧을 배수진으로 강력 반발해 왔으나 이번 합의로 사업추진에 가속도가 붙게 됐다. 

그 동안 토지공사는 ‘산지관리법’에 의거 임야 보상이 가능하다는 입장을 피력하며 불법형질 변경 임야에 대한 농지보상 불가 입장을 전달했다. 

이로 인해 주민들의 반발이 거세지면서 물건조사와 토지 감정평가 현장조사가 답보상태에 놓였었다.

하지만 도와 전주·완주 지자체 등에서는 혁신도시 건설을 위해 형질 변경된 토지 보상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데 공감하고 토지공사에 협의해 농지로의 보상을 결정하게 된 것이다.

이날 보상협의회에선 △ 개발계획 수립의 각종용역 발주 현황 공개 △ 비교표준지 선정 근거 및 평가 법인 공개 △ 임야상 과수, 관상수 등 조림사실 확인된 수목에 대한 구분 평가 △ 보상협의회 위원 추가(전주주민 1, 완주주민1, 전북개발공사1) 등을 합의하기도 했다.

또 주민들이 요구한 이주대책수립은 보상협의회에서 지속적으로 협의키로 했다. 

특히 양도소득세시가 적용과 감정평가액 차액 130% 확대에 대해선 도와 전주시, 완주군에서 정책적 건의를 통해 정부를 설득해 나가기로 했다.

도 관계자는 “임야 형질변경 토지를 농지로 보상키로 결정해 혁신도시 조성사업에 탄력이 붙게 됐다‘며 “주민들의 요구사항이 모두 협의가 이뤄지지 않은 만큼 지속적인 접촉활동을 통해 원활한 추진이 가능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윤동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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