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시, 불법광고물 수거보상제 시행
군산시가 불법광고물 없는 쾌적한 가로환경 조성을 위해 시민참여형 불법광고물 수거보상제를 작년에 이어 올해도 5월 1일부터 실시한다.
시민 수거보상제는 시민이 불법광고물을 수거해 오면 불법광고물의 종류 및 수량에 따라 보상금을 온누리상품권으로 지급하는 제도다.
보상금은 현수막 5㎡ 이상 5장·미만 8장 온누리상품권 5천원권 1장, 벽보는 30㎝×40㎝ 이상 40장·미만 60장 5천원권 1장, 전단은 21㎝×18㎝ 이상 100장·미만 400장 5천원권 1장을 지급한다.
수거한 불법광고물 접수는 동 주민센터에 할 수 있으며, 벽보와 전단은 보상 장수만큼씩 묶어 제출하면 된다.
이기만 건축경관과장은 “수거보상제는 불법광고물 정비효과 뿐만 아니라 시민모두가 참여하는 자율정비 방안으로 지속적인 수거보상제를 추진해 깨끗한 군산 만들기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군산=김종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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