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시의회는 4일 제201회 임시회에서 ‘지방분권 실현을 위한 결의문’을 채택했다.
이날 김우민 의원은 중앙정치 논리에 의해 지방의 행정과 재정은 아직도 지방자치제에 걸맞게 독립되지 못하고 있다며 지방분권 및 지방자치 발전을 위한 제도적 개선을 강력히 촉구했다.
김 의원은 결의문에서 “지방자치제가 부활한지 20여년이 지났으나 현실은 지역의 특성이 고려돼야 할 세부적인 문제까지도 중앙정치 논리에 의해 결정되고 있다”며 “행정 및 재정을 포함한 권한 배분구조는 8대2 상태에서 오히려 기초연금과 무상보육 등 국가사무의 재정 부담을 지방에 전가해 지방재정을 파산상태 일보 직전의 풍전등화 위기에 놓여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지방자치가 실시되면서 기초지방선거에까지 정당공천제를 실시해 공천과정에서 갖가지 잡음으로 그 폐해는 이루 말할 수 없는 지경이라고 비판했다.
김 의원은 “지방자치단체와 시민단체들은 급기야 지방분권형 헌법개헌을 요구하기에 이르렀다”며 “중앙에 권력이 집중된 형식적 민주주의의 틀을 깨고 지역이 중심이 되는 자치분권국가로 나아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우민 의원은 “지방분권 개헌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시대적 과제로 세계적 추세인 지방자치 발전을 통한 대한민국의 희망찬 미래를 위해 제도적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군산=김종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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