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시가 세외수입 체납액 정리단을 구성해 상반기 세외수입 체납액 일제정리 기간을 설정·운영키로 했다.
이는 시 재정의 안정적 재원조달을 위한 것으로 자동차 책임보험 미가입, 자동차 검사 지연, 주정차 위반 등의 과태료가 가장 많다.
그 밖에 불법건축물 이행강제금, 도로점·사용료, 불법광고물 과태료 등이며, 2월말 기준 시 과년도 세외수입 체납액은 152억여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시는 관련 관·과·소에서 고액·상습 체납자를 대상으로 관허사업제한, 신용정보 제공 등의 행정·금융 제재를 시행 중에 있으며, 예금·급여 등 재산 압류 및 공매를 실시한다.
박이석 징수과장은 “계속되는 경기침체 등으로 각종 체납액 납부에 많은 어려움이 있으나, 납부의식 고취 및 공평과세 실현을 위해 강력한 징수활동이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군산=김종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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