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자동차세 체납액 53억원
군산시가 상습・고질적인 자동차세 체납 근절을 위해 징수과 공무원들로 구성된 특별영치팀을 본격 가동해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활동을 실시한다.
시는 지난 2월 20일 기준 자동차세 체납액이 전체 지방세 체납액의 31%, 53억원에 달해 지방재정 운영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번 활동은 자동차세를 2회 이상 체납했거나 관내에서 운행되는 타시·도 차량 중 자동차세가 4회 이상 체납된 차량으로 징수과 공무원 23명이 3개 권역으로 나눠 오는 15일과 23일 이틀간 전개한다.
박이석 징수과장은 “앞으로 지속적인 영치활동을 통해 자동차세 체납세액을 줄이고 자진 납부하는 분위기를 확산하는 계기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한편, 군산시는 자동차세 2회 이상 체납차량에 대해서는 연중 상시단속반을 운영하고 있으며, 지난해 12억원의 체납액 징수 성과를 거뒀다.
군산=김종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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