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 2024-04-28 21:14 (일)
김제 산단조성 예정지 토지거래허가구역 면적 조정 없이 재심의
상태바
김제 산단조성 예정지 토지거래허가구역 면적 조정 없이 재심의
  • 윤동길
  • 승인 2007.08.13 18:54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속보> 김제시가 면적조정 없이 산업단지조성 예정지에 대한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재심의를 요구해 오는 16일 도시계획위원회의 승인여부가 주목된다. <본보 7월 27일 2면>

13일 전북도에 따르면 지난 달 26일 면적 과다로 심의가 유보된 김제시 만경읍과 백산면 일원에 대한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안)이 오는 16일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재 심의된다.

김제시가 도에 제출한 토지거래허구역 지정(안)은 산업단지 예정지로 지정된 김제시 만경읍 대동리와 백산면 하정리 등 6개리 일원 25.27㎢(1만8620필지) 면적이다. 

도시계획위원회는 지난 달 26일 심의에서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면적이 지나치게 많아 사유재산 침해우려가 제기된다’는 이유로 심의를 이달로 유보했다.

이에 따라 김제시는 면적축소를 위한 내부 논의를 벌였으나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안)상의 면적이 행정구역상 ‘리’단위로 지정돼 축소가 힘들다는 결론을 내렸다.  

결국 김제시는 최근 면적조정 없이 당초 제출했던 지정안을 도 도시계획위원회에 다시 제출했으며 16일 심의를 통해 승인여부가 가려진다. 

이 지역은 지방산업단지 조성계획에 따른 부동산 투기가 우려되고 있어 도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원안대로 통과될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김제시도 도시계획위원들에게 지정의 필요성과 면적조정이 불가한 이유를 담은 의견서를 보강해 다시 제출한 만큼 원안대로 승인될 것에 무게를 두고 있다. 

도 관계자는 “김제시에서 면적 조정없이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안을 다시 제출했다”며 “행정구역상 리단위로 면적이 지정돼 있어 조정이 어렵다는 입장으로 16일 열린 제8회 도시계획위원회가 이 점을 수용할 경우 원안가결이 예상된다”고 말했다.
한편 토지거래계약 허가구역으로 지정되면 토지를 거래시 시장, 군수, 구청장으로부터 토지거래계약허가를 받아야 하고 위반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계약체결당시의 당해 토지가격의 30%에 상당하는 금액 이하의 벌금을 물게 된다.
윤동길기자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
이슈포토
  • '2024 WYTF 전국유소년태권왕대회'서 실버태권도팀 활약
  • 군산 나포중 총동창회 화합 한마당 체육대회 성황
  • 기미잡티레이저 대신 집에서 장희빈미안법으로 얼굴 잡티제거?
  • 이수민, 군산새만금국제마라톤 여자부 풀코스 3연패 도전
  • 대한행정사회, 유사직역 통폐합주장에 반박 성명 발표
  • ㈜제이케이코스메틱, 글로벌 B2B 플랫폼 알리바바닷컴과 글로벌 진출 협력계약 체결